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징수에 관한조례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쓰레기봉투"라 함은 영광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를 말한다.2."판매인"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판매인의 지정)
제3조(판매인의 지정)①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판매인은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 표찰과 쓰레기 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판매인은 구입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항상 규격봉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된 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