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8-09 시행 2022-08-0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

1. 심사 건명
2. 심사대상 (요구)의원성 명
2. 심사대상 (요구)의원소 속 위원회
3. 회의일시
4. 회의장소
5. 회의내용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 제출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팩스
7.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1. 대상의원1. 대상의원성 명
1. 대상의원1. 대상의원소 속 위원회
2. 출석사유2. 출석사유
3. 출석일시3. 출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4. 출석장소4. 출석장소
5. 기 타5.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유의사항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발언(변명, 대리발언) 신청서

1. 발언 건명1. 발언 건명
2. 심사대상 의 원2. 심사대상 의 원성 명
2. 심사대상 의 원2. 심사대상 의 원소 속 위원회
3. 발언신청 의 원3. 발언신청 의 원성 명
3. 발언신청 의 원3. 발언신청 의 원소 속 위원회
4. 발언요지4. 발언요지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대리발언)을 신청합니다.「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대리발언)을 신청합니다.「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대리발언)을 신청합니다.「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대리발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주 소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 명 : 주 소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 명 : 주 소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 명 : 주 소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1항과 제44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선임과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제32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제3조(개회의 통지)

제3조(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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