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공포 2020-05-29 시행 2020-0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1997.8.14)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6. 삭제(1997.8.14)7. 기타 읍면장,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인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7.8.14)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개정 1997.8.14)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이하“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0.5.29.>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8.14)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의 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삭제(1997.8.14)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1997.8.14)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 서기는 위원 또는 이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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