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1-13 시행 2019-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주민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공중파 이외에 케이블 ·위성 · 인터넷 방송 등 미디어 전달매체의 다양화로 증가되는 군민의 정보통신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가정용 수상기”라 함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에 등록된 주거전용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한다.②“수신료”라 함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영광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관할구역 내에 가정용 수상기를 대상으로 수신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신료를 면제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제3조의 지원 대상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환수처리 등)

제5조(환수처리 등) 영광군수는 텔레비전 수신료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