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및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결혼 및 출산·양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4.>1. “양육비”란 신생아 또는 입양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해당 자녀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4.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5. “임산부 교통카드”란 임산부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카드를 말한다.6.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양육비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로 한다.② 군수는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과 출생일부터 전입일에 속한 달까지의 분할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4. 5 .14.>③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4.>④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대상은 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5 . 14.>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산모
제4조(양육비 지원 자녀의 순위 결정)
제4조(양육비 지원 자녀의 순위 결정)①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한다.② 입양 및 재혼 가정의 경우 지원 대상 이전 자녀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만 순위에 포함한다. 13세 이상인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 사람만 순위에 포함한다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① 양육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2.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3. 셋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4.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② 출산축하용품은 자녀당 30만원 범위에서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③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지원한다.1. 최초지급 : 200만원2. 2회차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0만원3. 3회차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50만원④ 임산부 교통카드는 3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 2024. 5. 14.>⑤ 산후조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4. 5. 14., 개정 2024. 12. 27.>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구입비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⑥ 그 밖에 군수는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2. 난임 부부 시술비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4. 그 밖의 결혼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제6조(지원 중지 또는 제외)
제6조(지원 중지 또는 제외)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14.>1. 양육비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해당 자녀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단, 해당 자녀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양육비 지급월 기준 1명이 지원기간 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자녀가 전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부 또는 모로 보호자를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2. 제1호에 따른 양육비 지원 중지사유 발생 이후 보호자 또는 해당 자녀가 관내로 재전입한 경우 단, 12개월 이하 자녀와 보호자가 재전입한 경우 예외로 한다.3. 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4.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한 경우5.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단, 지원대상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전부터 지원기간 내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6. 신청일 기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8.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