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군 산하기관을 포함)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공기업라. 「영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마.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