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영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호선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기획예산실장2.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5. 1.20., 2018.12.28., 2023. 12. 29.>3. <삭제 2015. 1.20>4.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5. 영광경찰서 교통안전 담당과장6. 영광소방서 안전관리 담당과장7.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안전관리 담당과장8.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 담당과장9. 영광군 여성단체 협의회장④ 위촉직 위원은 여객운수사업 종사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군수가 위촉한 5명 이내의 위원⑤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지역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위원회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별도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 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검토 등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1 에해당하는 경우에는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수당 등)

제10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