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2호 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3호 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4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1.7.28>
군 민 의 상
 주 소
 성 명
(상 문)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별지5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삭제 <1998.10.1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 7. 3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28>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 7. 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7. 30.>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군민의 상 업무가 종료되면 임기는 완료된다. <개정 2021. 7. 30.>

제5조

제5조 삭제 <1999.12.31>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읍면장은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읍면 심의위원회 심의 후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읍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7. 30.>1. 해당 읍면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장, 이장대표, 부녀회대표, 주민대표3. 해당 읍면 언론계, 문화예술계, 정ㆍ관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9.12.31>1.공적요약서(별지 제1호서식) 2부2.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부3.이력서(인사서식 제1호서식) 2부4.삭제 <1999.12.31>5.신원조회서 2부6.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7.읍·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 2매8.기타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① 수상자의 공적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1. 업적 및 공적이 뚜렷하고 국가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2. 어진 행실로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의 명예를 빛낸 사람3. [제7조제2항으로 이동 2021. 7. 30.]② 그 밖에 세부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21. 7. 30.] <개정 2021. 7. 30.>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6. 9., 2021. 7. 30.> [제7조제2항에서 이동 2021. 7. 30.]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8조(수상후보자 자격)

제8조(수상후보자 자격)①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는 영광출신인 사람 또는 영광군민으로서 10년 이상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영광출신은 종전의「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영광군이었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8.>② 수상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상패 및 부상)

제9조(상패 및 부상)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상자의 상패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2.31,2011.7.28., 2021. 7. 30.>

제10조(포상대장 등재)

제10조(포상대장 등재)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