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읍면별행정리마을명비고
영광읍입석1리원입석
영광읍학정2리골남부
영광읍송림2리창포, 궁산
영광읍녹사2리월곡
백수읍장산2리장자동, 팔용
백수읍천마2리신상
백수읍천마2리조암
백수읍천마2리금자
백수읍백암2리반암
홍농읍상하4리신흥
홍농읍칠곡2리우정
대마면원흥리구원당
대마면홍교리학동
대마면복평리방축
불갑면자비리노은
불갑면자비리삼수
불갑면녹산리갈록
군서면만곡1리경양
군남면대덕4리송림
법성면입암리입암동
법성면입암리마촌
낙월면월촌리안마도 전체※ 낙월면 도서지역 주민의 군민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여객선을 통해 계마항으로 입항한 자로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낙월면신기리안마도 전체※ 낙월면 도서지역 주민의 군민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여객선을 통해 계마항으로 입항한 자로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낙월면영외리안마도 전체※ 낙월면 도서지역 주민의 군민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여객선을 통해 계마항으로 입항한 자로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낙월면오도리오도 전체※ 낙월면 도서지역 주민의 군민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여객선을 통해 계마항으로 입항한 자로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낙월면죽도리죽도 전체※ 낙월면 도서지역 주민의 군민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여객선을 통해 계마항으로 입항한 자로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낙월면석만리석만도 전체※ 낙월면 도서지역 주민의 군민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여객선을 통해 계마항으로 입항한 자로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제2조제2호 관련> <개정 2020.6.5.>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군민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영광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 12. 28., 2022. 10.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1.>1. “군민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별표 1의 마을을 말한다.3.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군민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군민행복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5.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① 군민행복택시 탑승대상은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주소를 가지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운행횟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2. 10. 21.>② 군민행복택시의 운행은 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에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삭제 <2022. 10. 21.>④ 삭제 <2022. 10. 21.>[제목개정 2022. 10. 21.]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0. 21.>② 군수는 교통카드를 월 단위로 이용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1.>③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 10. 21.>

제5조(군민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제5조(군민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① 이용자는 군민행복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 사업자는 운행요금을 군에 청구하고, 군수는 실제 이용내역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결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0. 21.]

제6조(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협약)

제6조(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협약) 군수는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군민행복택시운송사업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전문개정 2022. 10. 21.]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고,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군민행복택시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③ 교통카드의 양도ㆍ양수에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제3자를 포함한다)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0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0. 21.]

제8조(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부정한 사용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군민행복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0. 21.]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군민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21.]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제1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원된 경우[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