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관리청이 영광군수인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차지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광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점용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97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