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 중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모유수유를 권장·지원하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통한 모자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 및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4.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산모가 입원 중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유수유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영광군청 본청 및 산하기관2.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3.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4. 도서관, 터미널,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이용시설5.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이동식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도록 행사 주최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설치된 시설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관리 및 위생상태 점검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자료 제작,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를 통해 관내 모유수유시설 현황을 알릴 수 있다.
제6조(모자건강 증진사업)
제6조(모자건강 증진사업)① 군수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2. 임신·출산 관련 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4. 기저귀·조제분유 등 출산 후 영유아 양육 지원5.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홍보사업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유공자 포상)
제7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모유수유 및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 (재정지원)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 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모유수유 및 모자건강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의료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