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사화 교육,홍보관 위탁운영 허가 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자법인명칭 (단 체)설 립 년 월 일
신 청 자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남,여)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위탁대상시설위탁대상시설
위 탁 목 적위 탁 목 적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상사화 교육·홍보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영광군수 귀하「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상사화 교육·홍보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영광군수 귀하「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상사화 교육·홍보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영광군수 귀하「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상사화 교육·홍보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영광군수 귀하「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상사화 교육·홍보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영광군수 귀하「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상사화 교육·홍보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상사화 교육,홍보관 운영 및 관리 위,수탁협약서

사 무 명사 무 내 용
시 설 ․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사화 교육·홍보관 운영 및 관리 위․수탁협약서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교육전시관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영광군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등)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 시설․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한 사무는 “을”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을”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갑”은 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을”은 예산집행 결과를 당해 12월말 안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무와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 책임) ① “을”은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 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13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영광군
 영광군수 ○○○ (직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을” ○○○○○
 대 표 ○○○ (인)
 전라남도 ○○군 ○○읍·면 ○○리 ○○번지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상사화 교육,홍보관 사용(변경)신청서

교육 및 행사명교육 및 행사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단 체FAXFAX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
교육 및 행사내용교육 및 행사내용
참석인원참석인원
사용기간사용기간
사 용 료사 용 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위와 같이 상사화 교육․홍보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사화 교육․홍보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사화 교육․홍보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사화 교육․홍보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사화 교육․홍보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사화 교육․홍보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사화 교육․홍보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사화 교육․홍보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사화 교육․홍보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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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월 일2020 년 월 일2020 년 월 일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결 재
영광군수 귀하영광군수 귀하영광군수 귀하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사화와 관련된 교육, 연구, 홍보를 위한 상사화 교육·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사화 교육·홍보관(이하 “교육·홍보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모악리 408-2)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육·홍보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2. 교육장3. 전시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교육·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사화 관련 각종 교육, 연찬회 등2. 상사화 관련 공예품 및 사진, 분경작품 등 전시3. 상사화 관련 연구, 조사, 발굴 및 홍보4. 기타 교육·홍보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교육·홍보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홍보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교육·홍보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육·홍보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교육·홍보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홍보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관람료)

제8조(사용료 및 관람료) 교육·홍보관의 사용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9조 (사용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홍보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상사화 및 농업인 교육, 연찬회, 학술행사, 농업 관련 기관·단체 교류행사 등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2. 농업·농촌 교류활동, 농업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① 교육·홍보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용 신청에 둘 이상 경합이 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 한다.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홍보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교육·홍보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업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운영의 위탁) 군수는 교육·홍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 등)

제12조(위탁계약 등)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교육·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 감독)

제13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확인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교육·홍보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