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영광군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2. “섬의 날”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① 군수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섬의 날 기념행사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4. 인근 시ㆍ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5. 그 밖에 군수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군수는 제1항의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① 군수는 섬의 날에 영광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관리 등)
제6조(보조금 관리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군수는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