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건물은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하며,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및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않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작업장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할때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 및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장
 1)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각종 행사시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4)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열탕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신고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식품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다.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한 특정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1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5조(적용 제외)

제5조(적용 제외)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 9. 13.]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