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03-14 시행 2011-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따라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여성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3. “아동보호관련기관”이란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말한다.4. “여성폭력관련시설”이란 여성긴급전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광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여성·아동 업무 관련 부서장 및 교육청·경찰서의 아동·여성업무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2.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 관련기관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5.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6.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7.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근무기간 중으로 한다.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광군 여성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위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군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보호 관련기관 및 여성폭력 관련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연대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