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분야)
제2조(지원분야)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 지원분야 | 세부사업내용 |
| 어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영어기술 교육 지원 | |
| 어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어촌지도자 현장학습 지원 | 명예연안관리인(연안지킴이 활동) 지원 |
| 어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어촌지도자 현장학습 지원 | 바다의 날 행사 참가 보상 |
| 어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어촌지도자 현장학습 지원 | 여성어업인 대회 참가 보상 |
| 어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어촌지도자 현장학습 지원 |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 |
| 어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어촌지도자 현장학습 지원 | 바다드림팀 교육 참가 지원 |
| 어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어촌지도자 현장학습 지원 | 어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
| 어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어촌지도자 현장학습 지원 | 어촌계장 간담회 참석자 급식 보상 |
| 어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어촌지도자 현장학습 지원 | 어촌계장 선진지 산업시찰 견학 지원 |
| 어업인 및 어촌마을의 소득사업 지원 | |
| 연구 ․ 개발된 신기술이나 특정기술 보급 시범 지원 | 부세(참조기) 산업 육성 연구개발 |
| 6차산업화 지원 | |
| 친환경어업 육성 및 수산물 수출기반시설 지원 | |
| 어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 지원 | |
| 어업법인 ․ 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 지원 | |
| 수산물 생산 및 가공 ․ 유통 활성화 지원 | 영광굴비 산업특구 발전방향 연구용역 |
| 수산물 생산 및 가공 ․ 유통 활성화 지원 | 영광굴비 진품인증테그 제작 지원 |
| 수산물 생산 및 가공 ․ 유통 활성화 지원 | 영광굴비 명품화사업 |
| 수산물 생산 및 가공 ․ 유통 활성화 지원 | 수산물 직판(위판)장 시설 용역사업 |
| 수산물 생산 및 가공 ․ 유통 활성화 지원 | 수산물 특산품 구입 |
| 수산물 생산 및 가공 ․ 유통 활성화 지원 | 수산물 직판행사 참가업체 보상 |
| 수산물 생산 및 가공 ․ 유통 활성화 지원 | 수산물 홍보 직판장 설치지원 |
| 수산물 생산 및 가공 ․ 유통 활성화 지원 | 수산물 쇼핑몰 구축지원 |
| 수산물 생산 및 가공 ․ 유통 활성화 지원 | 시제품 개발전시 홍보 지원 |
| 수산물 생산 및 가공 ․ 유통 활성화 지원 | 홍보용 영광굴비 구입 |
| 지원분야 | 세부사업내용 |
| 어업환경개선 ․ 어촌체험관광 지원 |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사업 |
| 어업환경개선 ․ 어촌체험관광 지원 |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지원사업 |
| 어업환경개선 ․ 어촌체험관광 지원 |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
| 어업환경개선 ․ 어촌체험관광 지원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시설물 관리사업 |
| 어업환경개선 ․ 어촌체험관광 지원 |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
| 우량종묘 안정 ․ 확대 공급을 위한 수산종묘 보급 지원 | |
| 어업자원화 및 수산물 시장개척 지원 | |
| 어업기반시설 및 수산기반시설 지원 |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
| 어업기반시설 및 수산기반시설 지원 | 어선장비 지원사업 |
| 어업기반시설 및 수산기반시설 지원 | 군유염전 저수지 수문교체 |
| 어업기반시설 및 수산기반시설 지원 | 군유염전 정비사업 |
| 어업기반시설 및 수산기반시설 지원 | 천일염유통 포크레인 구입 지원사업 |
| 어업기반시설 및 수산기반시설 지원 | 염전배수로 정비사업 |
| 어업기반시설 및 수산기반시설 지원 | 염전진입로 포장공사 |
| 도서지역 어업인 생활안정사업 지원 | 자가발전 유류 지원사업 |
| 어업 및 수산시설 관리운영 지원 | 수산물 공동작업장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
|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 |
| 사료의 수급안정 기반 지원 | |
| 내 ․ 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양식수산물 자원화 지원 | 내수면 양식시설 지원사업 |
| 내 ․ 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양식수산물 자원화 지원 | 수산자원회복 증강 사업 |
| 내 ․ 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양식수산물 자원화 지원 | 민물장어 포장재 지원사업 |
| 내 ․ 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양식수산물 자원화 지원 | 토산어종 양식시설 지원사업 |
| 내 ․ 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양식수산물 자원화 지원 | 해면 양식시설 지원사업 |
| 내 ․ 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양식수산물 자원화 지원 | 김 양식 자재지원 사업 |
| 내 ․ 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양식수산물 자원화 지원 | 수산종묘 방류 사업 |
| 어업 ․ 어촌개발 육성 지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1-2】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제6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분야)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