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어장관리선 지정 조례

조례 공포 2011-05-11 시행 2011-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리선 정수기준

어업종류어업방법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1. 해조류 양식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건홍식 ∙연승식 ∙투석식∙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 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김100책이상, 미역, 다시마 100대이상 입어 행사자는 2척 이내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2척 이내 지정) 다만, 김은 100책이상, 미역 100대 이상 시설자는 2척 이내 지정
2. 패류 양식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간이식 ∙연승식 ∙뗏목식 ∙살포식 ∙투석식 ∙침하식 ∙가두리식∙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 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100줄이상 입어 행사 자는 2척이내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2척 이내 지정) 다만, 100줄이상 시설자는 2척이내 지정
3. 어류등 양식어업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나. 축제식 양식어업 다. 수하식 양식어업∙가두리식 ∙외해가두리식 ∙축제식 ∙연승식∙1ha미만 1척, 1ha이상은 2척이내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 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100줄이상 입어 행사 자는 2척이내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2척 이내 지정) 다만, 100줄이상 시설자는 2척이내 지정
4. 복합 양식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다. 축제식 양식어업 라. 혼합 양식어업∙연승식 ∙건홍식과 연승식 ∙살포식 ∙살포식과 투석식 ∙축제식 ∙건홍식과 살포식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침하식과 연승식 ∙가두리식과 연승식∙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 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김100책이상, 미역, 다시마 100대이상 입어 행사자는 2척 이내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2척 이내 지정) 다만, 김은 100책이상, 미역 100대 이상 시설자는 2척 이내 지정 ※복합양식어업 양식품종중 패류는 관리선 지정제외
5. 마을어업∙1개 어촌계에 2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단, 어장면적이 20핵타르 미만은 1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1.5.11>
관리선 정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기준)

제2조(정수기준) 「수산업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선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수제한)

제3조(정수제한) 제2조의 정수기준에 불구하고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협동양식 어업권별 중복소유(행사, 공유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2척으로 어장관리선 정수를 제한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1.5.1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