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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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전시작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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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사용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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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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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사용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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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 반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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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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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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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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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영광문화예술의전당 관람권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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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영광문화예술의전당 관람권 확인대장

일련 번호확인 일자신청자공연(행사)명관람료 구분확 인 내 역확 인 내 역확 인 내 역확인자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확인 일자신청자공연(행사)명관람료 구분구분수량 (매)금액 (원)확인자담당자팀장과장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계(인)
원권(인)
원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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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권(인)
초대권(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개정 2022. 12. 30.>
영광문화예술의전당 관람권 확인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관람수입 정산내역서

구 분 입장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 매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 분 입장권수 량금 액수 량금 액잔 매기금 및 세 금전 당 사용료입 장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제10조 4항 관련) <개정 2014. 8.14>
관람수입 정산내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전 화 :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 사용장소 : 영광예술의전당 ( )
○ 관람권 수입내역

 ※ 별지 : 기타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 철거 원상복구비용 1부(별도 징수)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 명 : 
 입회자 : 주소 성 명 : 
 확인자 : 직위 성 명 :

[별지 제13호서식]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문화강좌 수강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 - mail:
가입동기□ 방문 □ 홍보전단지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주위권유 □ 그 밖에 사항□ 방문 □ 홍보전단지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주위권유 □ 그 밖에 사항□ 방문 □ 홍보전단지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주위권유 □ 그 밖에 사항
수신동의여부□ SMS □ E-mail (강좌정보수신용)□ SMS □ E-mail (강좌정보수신용)□ SMS □ E-mail (강좌정보수신용)
성 명생년월일보호자성명
강좌명강좌명수강료수강료
결재방법합계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제12조 관련) <개정 2022. 12. 30.>

□ 본란은 수강자가 아동일 경우 기재하십시오.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이면](제12조 관련) <개정 2022. 12. 30.>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
 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사본3. 전시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시작품 목록4. 공연·전시 차례표 (광고지, 알림쪽지, 관람권 본보기 등)5.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② 사용신청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자메일·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③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제4호서식 이면과 같다. <개정 2022. 12. 30.>③ 문예의전당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호에 따라 군수가 문예의전당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1. 관람객을 특정단체로 제한하는 공연2. 사용자가 사용예약을 하고 연 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1년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① 군수는 사용허가 통지 시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사용자에게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 신청한 날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7일이 되지 않을 때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③ 사용자가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0.>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8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30.>[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취소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30.>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30.>

제10조(관람권의 확인)

제10조(관람권의 확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신청서와 함께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확인한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22. 12. 30.>③ 삭제 <2022. 12. 30.>④ 삭제 <2022. 12. 30.>[제목개정 2022. 12. 30.]

제11조(홍보물 설치)

제11조(홍보물 설치)①사용자가 문예의전당 사용 시 다른 홍보물을 문예의전당에 설치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2조(문화강좌 등)

제12조(문화강좌 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