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2.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3.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제4조(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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