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9 시행 2020-0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이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이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이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2.11.1.>③ 이장은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2>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7.8.14.>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1997.8.14>

제6조(사기고취)

제6조(사기고취) ①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이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등의 실시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29.>[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07.12.31> [제목개정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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