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늘리기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지원대상지원대상시책명지원내용 및 지원기준비고
전 입 자일 반전입 장려금◦세대당 10만원 상당 영광사랑상품권 -세대 구성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1회에 한하여 지급
전 입 자기업체 임직원생활용품 구입지원비◦1인당 15만원 상당 영광사랑상품권 (관내 등록된 기업체 임직원으로 기업체에서 운영 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자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직원)1회에 한하여 지급
전 입 자학 생학비 지원금◦1인당 20만원 상당 영광사랑상품권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대학생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1회에 한하여 지급
전 입 자군장병전입 장려금◦1인당 20만원 상당 영광사랑상품권 (국방의무자로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장병 및 의무경찰)1회에 한하여 지급
국 적 취득자국 적 취득자정착 지원금◦1인당 50만원 상당 영광사랑상품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신규로 주민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1회에 한하여 지급
공 통공 통쓰레기 봉투◦1인당 20매(20리터) – 전입신고시 지급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자)1회에 한하여 지급
공 통공 통영광 바로알기 투어◦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군 내 거주자 ◦유관기관 ‧ 기업체 신규 및 전입 임직원 (투어 제반비용 지원)예 산 범위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구늘리기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규칙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신청서

전 입 자주 소주 소전남 영광군 읍․면전남 영광군 읍․면전남 영광군 읍․면전남 영광군 읍․면전남 영광군 읍․면전남 영광군 읍․면전남 영광군 읍․면전남 영광군 읍․면전남 영광군 읍․면
전 입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전 입 자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 전입 장려금 등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전입 장려금 등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전입 장려금 등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전입 장려금 등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전입 장려금 등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전입 장려금 등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전입 장려금 등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전입 장려금 등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전입 장려금 등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전입 장려금 등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전입 장려금 등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전입 장려금 등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장려 지 원전입가족 현 황관 계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전입장려 지 원전입가족 현 황
전입장려 지 원전입가족 현 황
전입장려 지 원전입가족 현 황
전입장려 지 원전입가족 현 황
전입장려 지 원※ 지원대상 : 일반, 기업체임직원, 학생, 군장병, 국적취득자※ 지원대상 : 일반, 기업체임직원, 학생, 군장병, 국적취득자※ 지원대상 : 일반, 기업체임직원, 학생, 군장병, 국적취득자※ 지원대상 : 일반, 기업체임직원, 학생, 군장병, 국적취득자※ 지원대상 : 일반, 기업체임직원, 학생, 군장병, 국적취득자※ 지원대상 : 일반, 기업체임직원, 학생, 군장병, 국적취득자※ 지원대상 : 일반, 기업체임직원, 학생, 군장병, 국적취득자※ 지원대상 : 일반, 기업체임직원, 학생, 군장병, 국적취득자※ 지원대상 : 일반, 기업체임직원, 학생, 군장병, 국적취득자※ 지원대상 : 일반, 기업체임직원, 학생, 군장병, 국적취득자※ 지원대상 : 일반, 기업체임직원, 학생, 군장병, 국적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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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확인 : (직급) (성명) 서명 ○ 전입일자(국적취득자일 경우 주민등록일자) : ○ 이전 주소지 주민등록기간 : 년 월주민등록 담당공무원 확인 : (직급) (성명) 서명 ○ 전입일자(국적취득자일 경우 주민등록일자) : ○ 이전 주소지 주민등록기간 : 년 월주민등록 담당공무원 확인 : (직급) (성명) 서명 ○ 전입일자(국적취득자일 경우 주민등록일자) : ○ 이전 주소지 주민등록기간 : 년 월주민등록 담당공무원 확인 : (직급) (성명) 서명 ○ 전입일자(국적취득자일 경우 주민등록일자) : ○ 이전 주소지 주민등록기간 : 년 월주민등록 담당공무원 확인 : (직급) (성명) 서명 ○ 전입일자(국적취득자일 경우 주민등록일자) : ○ 이전 주소지 주민등록기간 : 년 월주민등록 담당공무원 확인 : (직급) (성명) 서명 ○ 전입일자(국적취득자일 경우 주민등록일자) : ○ 이전 주소지 주민등록기간 : 년 월주민등록 담당공무원 확인 : (직급) (성명) 서명 ○ 전입일자(국적취득자일 경우 주민등록일자) : ○ 이전 주소지 주민등록기간 : 년 월주민등록 담당공무원 확인 : (직급) (성명) 서명 ○ 전입일자(국적취득자일 경우 주민등록일자) : ○ 이전 주소지 주민등록기간 : 년 월주민등록 담당공무원 확인 : (직급) (성명) 서명 ○ 전입일자(국적취득자일 경우 주민등록일자) : ○ 이전 주소지 주민등록기간 : 년 월주민등록 담당공무원 확인 : (직급) (성명) 서명 ○ 전입일자(국적취득자일 경우 주민등록일자) : ○ 이전 주소지 주민등록기간 : 년 월주민등록 담당공무원 확인 : (직급) (성명) 서명 ○ 전입일자(국적취득자일 경우 주민등록일자) : ○ 이전 주소지 주민등록기간 : 년 월주민등록 담당공무원 확인 : (직급) (성명) 서명 ○ 전입일자(국적취득자일 경우 주민등록일자) : ○ 이전 주소지 주민등록기간 : 년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19.>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신청서

 첨 부) ① 기업체 임직원 : 재직증명서, 기숙사 거주확인서
 ② 학생 : 재학증명서 
 ③ 군장병 : 근무확인서
 ④ 대리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지원대상자 신분증, ①, ②, ③에 따른 첨부서류(해당 시)

[별지 제2호서식]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관리대장

연 번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 장려금지원 장려금지원 장려금지원 장려금지원 장려금지원 장려금비고
연 번구분성명주소전입일지급 일자일 반 전입자 전 입 장려금기 업 체 전 입 자 생활용품 구 입 비학 생 전입자 학 비 지원금군장병 전입자 전 입 장려금국 적 취득자 정 착 지원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읍면)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인구늘리기 시책 전입자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대장

연번전 입 자전 입 자전 입 자지급일 (수령일)수령 매수지급량잔 량수령인 서 명결 재결 재
연번성 명주 소전입일지급일 (수령일)수령 매수지급량잔 량수령인 서 명주무관담 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구늘리기 시책 전입자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대장
 (단위 : 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기준)

제2조(지원 기준)①「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일반 전입자,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학생, 전입 군 장병, 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9. 6. 28.>② 제1항의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학생, 전입 군 장병, 국적 취득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사항은 서로 중복지원하지 아니하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개정 2019. 6. 28., 2022. 8. 12.>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별표에 따른 인구늘리기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 10. 0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9.>③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물품)을 지급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④ 읍·면장은 민원인이 전입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또는 세대주가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봉투는 전입신고시 지급한다. <개정 2019. 6. 28., 2021. 11. 19.>② 삭제 <2019. 6. 28.>③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에 대한 생활용품 구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와 기숙사 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입학생 학비지원금 또는 군 장병 전입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입자 관리)

제6조(전입자 관리) 읍·면장은 별표에 의한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지급 대장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