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2.>1. "일반전입자"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주민을 말한다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란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임직원을 말한다3. "전입 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을 말한다4. "전입 군 장병"이란 국방의무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군 장병을 말하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5. "국적 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6. 28.>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2. 8. 12.>1. 일반 전입자 : 세대별 전입 장려금 등 <개정 2019. 6. 28.>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 생활용품 구입지원비 <개정 2019. 6. 28.>3. 전입 학생(중·고·대학생 지원) : 학비 지원금 <개정 2019. 6. 28.>4. 전입 군 장병 : 전입 장려금 <개정 2019. 6. 28.>5. 국적 취득자 : 정착지원금 <신설 2019. 6. 28.>6. 최근 전입자,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 신규 및 전입 임직원 : 영광바로알기투어7. 그 밖에 군수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4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8. 12.>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합동으로 영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2. 인구늘리기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인구늘리기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는 “영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 6. 28.>④ 제1항의 위원회는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⑤ 삭제 <2019. 6. 28.>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⑧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②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는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제8조의2(혜택 부여)
제8조의2(혜택 부여)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사회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각종 보조·융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22. 8. 12.>[제목개정 2022. 8. 1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