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제정

별표

별지서식

품 목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계 약 희망면적비 고
품 목읍면리지 번지 목지 적파 종 계획면적계 약 희망면적비 고
㎡㎡㎡
㎡㎡㎡
㎡㎡㎡
㎡㎡㎡
품 목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계약 면적비 고
품 목읍.면리지 번지 목지 적파 종 계획면적계약 면적비 고
㎡㎡㎡
㎡㎡㎡
㎡㎡㎡
㎡㎡㎡
품 목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품 목읍면리지 번지 목지 적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
㎡㎡㎡
㎡㎡㎡
품 목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품 목읍면리지 번지 목지 적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
㎡㎡㎡
㎡㎡㎡
품 목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비 고
품 목읍면리지 번지 목지 적비 고
㎡
㎡
㎡
㎡
토지 소재지토지 소재지파 종 면 적계 약 면 적폐기동의면 적폐 기 예 정 일비 고
리지 번파 종 면 적계 약 면 적폐기동의면 적폐 기 예 정 일비 고
㎡㎡㎡
㎡㎡㎡
㎡㎡㎡
폐 기 품 목토지 소재지토지 소재지파 종 면 적계 약 면 적폐 기 면 적폐 기 일 자비 고
폐 기 품 목리지번파 종 면 적계 약 면 적폐 기 면 적폐 기 일 자비 고
㎡㎡㎡
㎡㎡㎡
㎡㎡㎡
금융기관명예 금 주청구금액(원)계좌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계 약 신 청 서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 계약서 2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남 영광군 읍·면 로 길 
 생 년 월 일 :
영 광 군 수 귀하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법인명과 대표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업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업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 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법인명, 대표자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을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 중 영광군수를갑이라 하고,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영광군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을이라 하여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갑과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의 범위는 1품목 1기작으로 하며 10,000㎡를 상한면적으로 한다.
2. 최저가격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품목이 출하시기에 최초로 10일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시기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매후 폐기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3. 갑은을에게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10일이상 계속될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최저가격 보장지원이 가능함을 통보하고,을은 농산물 출하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최저가격 차액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을은 계약 후라도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갑은 최저가격 보장에서 제외한다.
5. 을는 계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갑에게 변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 이후라도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가격 보장에서 이를 제외한다.
 가.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中品), 하품(下品)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나.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기 전에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다. 채소가격안정제사업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라.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마.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계약이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포함)
 바. 영광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외 출경작자
 사.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영광군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내 입경작자
계 약 토 지 명 세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갑” 영광군 읍․면장 (직인)
 “을” 성 명 : (인) 
 주 소 : 영광군 읍.면 로 길 번지
 생 년 월 일 : 
〔별지 제3호서식〕
계약 변경 신청서
1. 당 초

2. 변 경

3. 변경사유 : 
 위와 같은 사정으로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남 영광군 읍·면 로 길 
 생 년 월 일 :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폐 기 신 청 서
1. 토지 소재지

2. 폐기 계획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과 계약한 년산 의 폐기계획은 위와 같으며, 폐기처분은 본인부담으로 트랙터 등의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주 소 : 전남 영광군 읍·면 로 길 
 생 년 월 일 :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폐 기 확 인 서
1. 계약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2. 폐기 현황

 위 농가는「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1.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신청서 부
 2. 사진 각 2장(필지별 전,중,후)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신청서
1.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전남 영광군 읍·면 로 길 
 ○ 생 년 월 일 : 
2. 신청 내역
 ○ 사 업 명 : 
 ○ 사 업 량
 - 품 목 : 
 - 계약면적 : ㎡
 ○ 토지 소재지 : 전남 영광군 읍·면 리 번지 
3. 청구 금액 및 입금계좌

 년 월 일 영광군수와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농산물 출하나 현지 폐기를 완료하였기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진 각2장(전․중․후)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남 영광군 읍·면 로 길 
 생 년 월 일 :
영 광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저가격 심의·결정)

제2조(최저가격 심의·결정)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가격을 심의·결정한다.

제3조(기준연도)

제3조(기준연도) 최저가격 보장지원의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계약신청)

제4조(계약신청)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재배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장 또는 지역농협장, 생산자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과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농가 스스로 책임 판매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한도)

제5조(지원한도)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10,000제곱미터를 상한면적으로 한다.

제6조(재배계약)

제6조(재배계약)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자 단체는 최근 3년이상 연속해서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 수매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읍면별 물량을 배정하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지역농협장과 생산자단체의 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 후 해당 읍·면장에게 체결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 신청결과를 해당연도 6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2.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품(中品), 하품(下品)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3. 채소가격안정제사업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군수와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사항 확인)

제9조(계약사항 확인)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상품 기준)

제10조(폐기상품 기준)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폐기대상은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폐기대상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 하였을 때 병반(病斑)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폐기신청 제출)

제11조(폐기신청 제출) 계약농가중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수확기에 이르기 전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제12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읍·면장은 농가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확인서 및 별지 6호서식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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