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와 기초질서 회복에 관한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1.“아동”이란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3.“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를 말한다.4.“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여성·노약자·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5.“민간단체”란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및 지원활동과 교통 질서유지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교통·위생·환경 등 기초질서 확립,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 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단체 간 협조를 위하여 영광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3.6.>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3.6.>②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3.6.>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개정 2020.3.6.)2. 법질서 확립 및 지역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0.3.6.>3. 그 밖에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3.6.>4. 삭제<2020.3.6.>③ 전체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과 임무)
제7조(위원장과 임무)① 위원장은 군수, 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1명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2명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범죄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 중 기관·단체간의 업무를 협의·조정한다.1. 범죄로부터 군민 보호 및 법질서 확립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위생·환경 기초질서 확립 등 사회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3. 범죄 예방활동 장려 시책 및 지역사회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4. 기타 범죄 예방과 질서 확립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영광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회의록·보고서 작성 및 회의진행보좌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상정 안건 협의 및 협의회 의결·협의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분과 위원회)
제12조(분과 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