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6.>1. "청년"이란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으로부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등② 기금의 적립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2.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4. 그 밖의 청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출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인구교육정책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년지원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2022. 12. 30., 2024. 12. 31.>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6.>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교육정책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2021. 7. 1., 2022. 12. 30., 2023. 10. 6., 2024. 12. 3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영광군의회 의원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기금운영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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