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정보증금납입서

[별지 제1호 서식]
재 정 보 증 금 납 입 서
 일금 원정
 위의 금액을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재정
 보증으로서 납입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저당권설정증서

[별지 제2호 서식]
저 당 권 설 정 증 서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전답 평 시 가 원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조 즙 가건 동 간 평 시가 원
 시가 합계 원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 의 소유)인바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에 따라 정수관(하회계직) 의 재정보증금
원의 대응으로(소유권자의 승락을 얻어) 지방법원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에 붙여도 언제든지 이의를 하지 않겠으므로
(소유권자 연서하여)본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소유자 주소
 직 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국채증권(지방채권) 납입서

[별지 제3호 서식]
국채증권(지방채권)납입서
 증권번호 제 호(액면 원)
 위 증권은 본인의 소유( 의 소유)인바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정수관(하 회계직)( )의 재정보증금 원의 대용
으로(소유권자의 승낙을 얻어) 제출하오니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에 붙여도 하등 이의를 하지 않겠으므로(소유권자 연서하여)본 증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소유자 주소 
 직 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재정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
 재정보증서
주 소
성 명 년 월 일생
 
 위의 자 영광군에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증권 물품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
손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청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인등이
연대변상 하겠아옵기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보증인성명 (인)
 주 소
 보증인성명 (인)
 영 광 군 수 귀 하
(참고) 작성월일은 당해 회계공무원의 임용 연월일과 합치되도록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재산보증인 재산조서

구분구조 및 평가시 가소 재 지참 고확 인
밭
논
대 지
임 야
가 옥
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재산보증인 재산조서
(피보증인) 소 속
 직 성명 ꂙ 
 
(보증인) 소 속
 성명 ꂙ 

참 고 1. 부동산은 토지대장 등기부 기타 공부에 따라 기입할 것.
 2.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그 담보액 및 내용을 참고란에 자세히 
 기재할 것
 3. 가격은 인근의 비슷한 부동산 매매 예에 따라 기입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4.23,2011.7.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7.11>1. 징수관, 재무관, 총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총괄채권관리관, 총괄채무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12.30.)2.「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12.30.)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7.11, 2015. 3. 3>1. <삭제 2015. 3. 3>2. <삭제 2015. 3. 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제1호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7.11>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을 보관 관리하고 보증보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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