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영광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광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0. 18.>

제3조(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 수립)

제3조(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4에이치 활동 주관단체 지정)

제4조(4에이치 활동 주관단체 지정)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광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주관단체에 제3조의 4에이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8.>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보고 등)

제7조(결산 보고 등)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주관단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제8조(지도ㆍ검사)

제8조(지도ㆍ검사) ① 군수는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주관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8.>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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