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모싯잎송편 품질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8-28 시행 2020-08-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모싯잎송편 품질인증 심사기준

항목 및 심사기준평점
1. 생산자 자질, 능력 가.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자단체이거나 모시송편생산자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자 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 조직이거나 모시송편생산자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자 다.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으나 조직원 확보 및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 2. 품질기준 및 생산기술 수준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을 준수하고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을 준수하고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을 준수하고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1개이상 있는 경우 3.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품질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항목 및 심사기준평점
4. 사업장 생산시설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 5. 품질관리 열의도 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3회이상 있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2회이상 있고, 규격품 생산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1회이상 있고, 규격품 생산실행에는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나,다”에 미달하는 경우 6. 품질관리시설 가.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항목 및 심사기준평점
7. 자체 품질 관리 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반품교환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반품교환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반품교환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라.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 8. 사업장 위생관리 가. 사업장내 생산시설 및 종업원의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나. 사업장내 생산시설 및 종업원의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이 양호한 경우 다. 사업장내 생산시설 및 종업원의 위생관리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하는 경우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모싯잎송편 품질인증 심사기준

[별표 2]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신 청 인상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 목종업원수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생산계획량(연)톤톤톤매출액매출액매출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생 산 계 획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
신청인증항목신청인증항목신청인증항목신청인증항목신청인증항목신청인증항목신청인증항목신청인증항목신청인증항목신청인증항목신청인증항목신청인증항목신청인증항목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수우우우미미양
① 생산자 자질, 능력 및 조직① 생산자 자질, 능력 및 조직① 생산자 자질, 능력 및 조직① 생산자 자질, 능력 및 조직① 생산자 자질, 능력 및 조직① 생산자 자질, 능력 및 조직
② 품질기준 및 생산기술 수준② 품질기준 및 생산기술 수준② 품질기준 및 생산기술 수준② 품질기준 및 생산기술 수준② 품질기준 및 생산기술 수준② 품질기준 및 생산기술 수준
③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③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③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③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③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③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④ 사업장 생산시설④ 사업장 생산시설④ 사업장 생산시설④ 사업장 생산시설④ 사업장 생산시설④ 사업장 생산시설
⑤ 품질관리 열의도⑤ 품질관리 열의도⑤ 품질관리 열의도⑤ 품질관리 열의도⑤ 품질관리 열의도⑤ 품질관리 열의도
⑥ 품질관리시설⑥ 품질관리시설⑥ 품질관리시설⑥ 품질관리시설⑥ 품질관리시설⑥ 품질관리시설
⑦ 자체 품질 관리 수준⑦ 자체 품질 관리 수준⑦ 자체 품질 관리 수준⑦ 자체 품질 관리 수준⑦ 자체 품질 관리 수준⑦ 자체 품질 관리 수준
⑧ 사업장 위생관리⑧ 사업장 위생관리⑧ 사업장 위생관리⑧ 사업장 위생관리⑧ 사업장 위생관리⑧ 사업장 위생관리
계계계계계계개개개개개개개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2016.3.2)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싯잎송편 품질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 세부기준)

제2조 (품질인증 세부기준) 품질인증 모싯잎송편의 제조지역, 품명, 형태, 낱개의 크기 및 무게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8.>①“제조지역”은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영광군 관내로 한다. <개정 2020.8.28.>②“품명”은 “동부가 통째로 들어있는 영광모싯잎송편”으로 한다.③“송편의 형태”는 고유의 송편형태인 선명한 진녹색의 반달모양을 기본형으로 한다. <개정 2020.8.28.>④“낱개의 크기 및 무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크기, 무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8.>1. 송편의 “크기”는 8~10센티미터를 기본형으로 한다.2. 송편의 무게는 개당 60그램을 기본형으로 한다. 다만, 수출용은 수출여건에 맞게 크기, 무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⑤ 삭제 <2020.8.28.>

제3조(송편의 주원료)

제3조(송편의 주원료) 송편에 들어가는 주원료인 쌀, 모싯잎, 동부는 변색, 변질 및 협잡물이 없는 질 좋은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료의 함량)

제4조(재료의 함량) 송편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송편의 내용물은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동부”를 통째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2. 송편의 외피에 포함되는 모싯잎은 전체의 20%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3. 쌀, 모싯잎, 동부 등의 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 및 품질관리)

제5조(생산 및 품질관리)①생산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에 필요한 주변환경, 생산시설 및 종업원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생산자는 고품질의 제품생산 의지와 열의를 가지고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 되어야 한다.④기타 품질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품질인증 심사기준 등)

제6조(품질인증 심사기준 등)①모싯잎송편의 품질수준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생산시설·자재, 생산·출하과정에서의 자체품질관리체계와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항목별 품질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품질인증심사기준 항목별 심사결과 품질인증을 위한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전체심사항목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2. 전체심사항목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2이하이어야 한다.3. 전체심사항목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3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