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자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설치 및 위치)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 찰보리를 활용한 식품의 유통, 판매, 체험활동 등 고부가가치 창출 및 홍보를 위하여 영광 찰보리 어울터(이하 “어울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어울터의 위치는 영광군 군남면 천년로 909-7로 한다.

제3조(어울터의 시설 및 기능)

제3조(어울터의 시설 및 기능)① 어울터는 주민교육체험실, 농·특산물홍보실, 복지공간, 미디어룸,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어울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찰보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2. 찰보리 아카데미 교육생 교육 및 실습3.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4. 그 밖에 군수가 영광군 찰보리 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어울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② 어울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3. 매주 월요일, 화요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어울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와 재료비(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어울터 측의 사정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3. 프로그램 참여자가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어울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울터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어울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울터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