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2-01 시행 2023-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 정 팀- 의장 수행 및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축고사 등 경조에 관한 사항 - 일반서무 및 동향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업무처리 - 각종 의회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의회 소속 직원 임용‧평정‧징계 등 인사, 복무, 교육훈련 계획 수립 등 -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추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 의정연수(의원 교육)에 관한 사항 - 문서, 보안,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 의회 소관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의원 등록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의회관련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 수급 관리 -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 회의록 관리, 사진‧영상기록 및 회의장 방송송출 관리, 의회 홈페이지 관리 -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 -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 사 팀- 회기계획 수립 및 의사일정 조정에 관한 사항 - 회기(정례회, 임시회)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 회기 운영을 위한 의원간담회 계획 및 추진 - 본회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시나리오 작성 -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 운영 및 시나리오 작성 - 의회소관 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각종 의안의 접수‧배부에 관한 사항 - 의결문서의 이송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속기 및 번문 - 상임위 부속실 운영 -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군정질문 자료 취합 - 의원 위원회 위촉 관리
정 책 지 원 팀- 자치행정‧경제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 자치행정‧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자료수집‧분석 및 검토보고 지원 - 자치행정‧경제건설위원회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지원 - 자치행정‧경제건설위원회 관련 조례안 검토 지원 - 자치행정‧경제건설 의원발의 조례안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 자치행정‧경제건설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 자치행정‧경제건설 5분 자유발언 자료수집 및 작성 - 자치행정‧경제건설 건의문 자료수집 및 작성 - 의회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 - 자치행정‧경제건설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 - 자치행정‧경제건설 전문위원 시나리오 검토 보고, 작성 - 전문위원실 운영 및 예산 집행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지원 의원 군정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전차량 및 의회업무용 차량 운행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23. 2. 1.)
< 사 무 분 장 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0.>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 소속 직원 인사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3. 소속 직원의 임용, 평정, 징계 등 인사4. 소속 직원의 복무, 상훈, 보수, 교육훈련, 후생복지5.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사항6. 의원 등록관리 및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관리7. 의회관련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8.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사항9.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의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14.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 9. 30., 2021. 12. 3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지원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자료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3.「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본조신설 2021. 12. 30.]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본조신설 2023. 2. 1.]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의회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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