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략산업

산 업 명적 용 산 업비 고
농식품산업식품제조, 음료제조, 농식품 가공업체
조선산업조선 및 조선 기자재 업체
관광레저산업① 관광레저 선박 및 장비업체 ② 테마파크, 펜션, 호텔 ③ 관광리조트 사업체
부품업체각종 제조업에 소요되는 중간 부품 생산 업체
자동차산업① F1경기장을 활용한 경차산업 업체 ② 자동차 및 부품생산 업체 ③ 자동차 튜닝산업 업체
항공산업드론․경비행기 관련 업체
실버․스포츠 산업① 실버타운 및 실버용품 생산 업체 ② 골프장 등 스포츠 관련 시설 업체 ③ 스포츠 용품생산 업체
SOC 관련시설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에 정한 산업
구 분분 류 명(분류코드)분 류 명(분류코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온라인ㆍ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620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시설 관리업(620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63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자료 처리업(631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01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농학 연구개발업(701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701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공학 연구개발업(70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701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기타 공학 연구개발업(701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경제학 연구개발업(70201)
생물의약산업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의약산업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생물의약산업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생물의약산업한의약품 제조업(21220)한의약품 제조업(21220)
생물의약산업동물용의약품 제조업(21230)동물용의약품 제조업(21230)
생물의약산업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213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2130)
부품ㆍ소재산업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부품ㆍ소재산업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7632)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7632)
부품ㆍ소재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5. 9.>
전략산업 (제2조제7호 관련)

정보기술업종 (제15조제2호 및 제5호 관련)

[별표 2] 투자유치자문관 업무추진에 따른 실비보상 기준

지 급 범 위지 급 기 준
각종 정보 및 자료수집활동 비용실비지급
투자유치 홍보활동 비용 - 설명회 및 상담회 소요비용 - 우편료 등실비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투자유치자문관 업무추진에 따른 실비보상 기준(제4조제6호 관련)

[별표 3]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9. 19.>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제15조제2호 관련)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20억 원}×지원비율] × 5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20억 원)]
 ×지원비율】× 50%
 * 투자고용계수 : 상시고용인원(명)/투자액(억 원)
 1. 투자고용계수 값이 ‘1’을 초과한 경우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산출액이 ‘0’이하인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보조금 지원액 산정시 군의 정책상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규모에 따른 적용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상시고용인원은 신·증설인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신·증설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며, 이전인 경우 우리 도내로 이전할 대상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별표 4]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기준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
① 지급대상대상자․민간인 및 군 공무원, 기관, 단체․민간인 및 군 공무원, 기관, 단체․민간인 및 군 공무원, 기관, 단체
① 지급대상인정 범위․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 설득하여 영암군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 설득하여 영암군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 설득하여 영암군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
① 지급대상제외 범위․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② 신청기준신청 기준․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 창출 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 창출 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 창출 인원
지 급 액 결 정③ 지 급 범 위투자유치 금액지급비율산 출 액
지 급 액 결 정③ 지 급 범 위120억원 미만10/10,000투자금액 × 0.0010 12,000천원 범위내
지 급 액 결 정③ 지 급 범 위120억원~ 600억원 미만8/10,000투자금액 × 0.0008 48,000천원 범위내
지 급 액 결 정③ 지 급 범 위600억원~ 1,200억원 미만6/10,000투자금액 × 0.0006 72,000천원 범위내
지 급 액 결 정③ 지 급 범 위1,200억원 이상4/10,000투자금액 × 0.0004 200,000천원 범위내
④ 지 급 방 법④ 지 급 방 법․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 결정하여 개인 계좌 입금 ․투자유치 금액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기업운영비, 인건비 등 제외)로서 당해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 결정하여 개인 계좌 입금 ․투자유치 금액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기업운영비, 인건비 등 제외)로서 당해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 결정하여 개인 계좌 입금 ․투자유치 금액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기업운영비, 인건비 등 제외)로서 당해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1. 7.>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기준(제25조 관련)250

[별표 5] 투자기업의 날 지정 심사표

매우미흡미흡보통양호매우양호
1015202530
신용등급 (30점)○ 기업신용등급
실 제 투자실적 (40점)○ 투자금액(억원) - 20점연차별 투자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대비 실현율을 평 가
지역사회 공헌활동 (30점)○ 기업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정성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17. 10. 12.>
투자기업의 날 지정 심사표

○ 고용인원(명) - 20점

 
 -보육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 위문 및 성금기탁
 - 환경보호, 거리질서 캠페인 등 봉사활동
 - 영암군 사업영위기간
 - 노사화합 및 지역사회 화합도모 활동
 - MOU 대비 실현 정도 등
 ※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투자기업의 날 대상기업 선정

[별지 제1호서식] 투자유치자문관 실비 보상 청구서

구 분기 간내 용활 동 실 적산출금액(원)
계
정보 및 자료수집
설명회 및 상담회 비용
우편료 등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투자유치자문관 실비 보상 청구서

 년 월 일
청 구 자 : (인)
첨 부 : 증빙서류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지 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
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보조금 신 청 기 업법인설립 일 자법인설립 일 자법인설립 일 자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
보조금 신 청 기 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분류코드분류코드분류코드
투 자 현 황위 치위 치위 치산단명칭산단명칭산단명칭
투 자 현 황부지 분양면적㎡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투 자 현 황분양가격원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
투 자 현 황분양가격원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투 자 현 황부지매입계약일부지매입계약일부지매입계약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투 자 현 황투자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투 자 현 황투자면적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부지 : ㎡ (건축예정면적 ㎡)
투 자 현 황투자총금액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투 자 현 황기납부금액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공장착공(예정)일공장착공(예정)일공장착공(예정)일공장착공(예정)일공장준공(예정)일공장준공(예정)일공장준공(예정)일공장준공(예정)일공장준공(예정)일공장준공(예정)일공장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전라남도와 투자협약 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 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 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 체결일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
보조금 담보방법(담보기간)보조금 담보방법(담보기간)보조금 담보방법(담보기간)보조금 담보방법(담보기간)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
보 조 금 신 청 금 액보 조 금 신 청 금 액보 조 금 신 청 금 액보 조 금 신 청 금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사업계획서 1부 투자협약서 1부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투자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0. 12.>

[별지 제2호의2서식] 투자이행각서

【투자사항 이행 의무자】 주 소 :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업 체 명 : ㈜0000 대 표 자 : 000 (인)【확인기관】 소 속 : 영암군 작 성 자 : 0000 과장 (인) 확 인 자 : 영암군수 (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투 자 이 행 각 서
 201 년 00보조금을 신청하는 당사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위치 : 영암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 투자이행기간 : (작성예시) 2014. 1. 1. ~ 2015. 4. 30.
 ※ 사업개시일로 부터 0년간 지속운영
 ○ 투자금액 : 억원
 ○ 투자내용 
 - 사업부지 : ㎡(매입액 억원)
 - 시설면적 : ㎡(사업비 억원) 

 년 월 일
붙임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끝.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고용 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
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고용 보조금 신청서
보 조 금 신청기업법인명칭법인명칭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보 조 금 신청기업법인설립 일 자법인설립 일 자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
보 조 금 신청기업소 재 지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보 조 금 신청기업업 종업 종분류코드분류코드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명명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
총 투자(예상)금액총 투자(예상)금액총 투자(예상)금액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
보 조 금신 청 금 액보 조 금신 청 금 액보 조 금신 청 금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기타 고용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기타 고용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기타 고용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기타 고용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기타 고용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기타 고용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기타 고용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기타 고용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기타 고용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기타 고용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기타 고용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기타 고용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기타 고용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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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0. 12.>

[별지 제3호의2서식] 상시 고용인원 현황자료

월별고용인원수 (명)월별고용인원수 (명)
계총 000명(평균 : 00명)총 000명(평균 : 00명)총 000명(평균 : 00명)
201○. 10.201○. 4.
201○. 11.201○. 5.
201○. 12.201○. 6.
201○. 1.201○. 7.
201○. 2.201○. 8.
201○. 3.201○. 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상시 고용인원 현황자료
【㈜00000】
 □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현황
 ○ 사업신청시(최근연도) 상시고용인원 : 명(평균)
 ○ 작성기간 : 201 . . .~ 201 . . . (1년간)
 

 ※ 상시고용인원 산정 : 신청서 제출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첨부)
 붙임 :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2. 건강보험(또는 국민연금) 월별 내역 각 1부. 끝.

[별지 제3호의3서식] 신규채용 및 고용사실 증명서

업 체 명신규 채용자신규 채용자신규 채용자채용 일자퇴사 일자비고
업 체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채용 일자퇴사 일자비고
계명
(작성예시)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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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규채용 및 고용사실 증명서

[별지 제3호의4서식] 투자이행각서

【투자사항 이행 의무자】 주 소 :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업 체 명 : ㈜0000 대 표 자 : 000 (인)【확인기관】 소 속 : 영암군 작 성 자 : 0000 과장 (인) 확 인 자 : 영암군수 (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투 자 이 행 각 서
 201 년 00보조금을 신청하는 당사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위치 : 영암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 투자이행기간 : (작성예시) 2014. 1. 1. ~ 2015. 4. 30.
 ※ 사업개시일로 부터 0년간 지속운영
 ○ 투자금액 : 억원
 ○ 투자내용 
 - 사업부지 : ㎡(매입액 억원)
 - 시설면적 : ㎡(사업비 억원) 

 년 월 일
붙임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끝.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
보 조 금 신청기업법인명칭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보 조 금 신청기업법인설립 일 자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
보 조 금 신청기업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보 조 금 신청기업업 종분류코드분류코드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총상시고용 인 원총상시고용 인 원명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명명명명명명
총상시고용 인 원총상시고용 인 원명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교육 훈련교육 훈련실시완료( 명)실시완료( 명)실시완료( 명)실시완료( 명)
총상시고용 인 원총상시고용 인 원명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보조금신청인원 (공장등록이후3년이내채용)교육 훈련교육 훈련실시예정( 명)실시예정( 명)실시예정( 명)실시예정( 명)
총 투자금액(천원)총 투자금액(천원)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
보조금신청금액보조금신청금액천원( 명분)천원( 명분)교육훈련실시기관교육훈련실시기관교육훈련실시기관교육훈련실시기관교육훈련실시기관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1부 2. 교육훈련 실적 증빙 서류 1부 3. 투자이행 각서 1부 4.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 1부 6. 기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1부 2. 교육훈련 실적 증빙 서류 1부 3. 투자이행 각서 1부 4.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 1부 6. 기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1부 2. 교육훈련 실적 증빙 서류 1부 3. 투자이행 각서 1부 4.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 1부 6. 기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1부 2. 교육훈련 실적 증빙 서류 1부 3. 투자이행 각서 1부 4.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 1부 6. 기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1부 2. 교육훈련 실적 증빙 서류 1부 3. 투자이행 각서 1부 4.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 1부 6. 기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1부 2. 교육훈련 실적 증빙 서류 1부 3. 투자이행 각서 1부 4.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 1부 6. 기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1부 2. 교육훈련 실적 증빙 서류 1부 3. 투자이행 각서 1부 4.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 1부 6. 기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1부 2. 교육훈련 실적 증빙 서류 1부 3. 투자이행 각서 1부 4.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 1부 6. 기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1부 2. 교육훈련 실적 증빙 서류 1부 3. 투자이행 각서 1부 4.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 1부 6. 기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1부 2. 교육훈련 실적 증빙 서류 1부 3. 투자이행 각서 1부 4.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 1부 6. 기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1부 2. 교육훈련 실적 증빙 서류 1부 3. 투자이행 각서 1부 4.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 1부 6. 기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1부 2. 교육훈련 실적 증빙 서류 1부 3. 투자이행 각서 1부 4.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 1부 6. 기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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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0. 12.>

[별지 제4호의2서식] 상시 고용인원 현황자료

월별고용인원수 (명)월별고용인원수 (명)
계총 000명(평균 : 00명)총 000명(평균 : 00명)총 000명(평균 : 00명)
201○. 10.201○. 4.
201○. 11.201○. 5.
201○. 12.201○. 6.
201○. 1.201○. 7.
201○. 2.201○. 8.
201○. 3.201○. 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상시 고용인원 현황자료
【㈜00000】
□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현황
 ○ 사업신청시(최근연도) 상시고용인원 : 명(평균)
 ○ 작성기간 : 201 . . .~ 201 . . . (1년간)
 

 ※ 상시고용인원 산정 : 신청서 제출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첨부)
 붙임 :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2. 건강보험(또는 국민연금) 월별 내역 각 1부. 끝

[별지 제4호의3서식] 투자이행각서

【투자사항 이행 의무자】 주 소 :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업 체 명 : ㈜0000 대 표 자 : 000 (인)【확인기관】 소 속 : 영암군 작 성 자 : 0000 과장 (인) 확 인 자 : 영암군수 (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투 자 이 행 각 서
 201 년 00보조금을 신청하는 당사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위치 : 영암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 투자이행기간 : (작성예시) 2014. 1. 1. ~ 2015. 4. 30.
 ※ 사업개시일로 부터 0년간 지속운영
 ○ 투자금액 : 억원
 ○ 투자내용 
 - 사업부지 : ㎡(매입액 억원)
 - 시설면적 : ㎡(사업비 억원) 

년 월 일
붙임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끝.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시설 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신 설 증 설
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시설 보조금 신청서
보 조 금 신청기업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보 조 금 신청기업법인설립 일 자법인설립 일 자법인설립 일 자법인설립 일 자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
보 조 금 신청기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보 조 금 신청기업업 종업 종업 종업 종분류코드분류코드분류코드
투자내용총투자금액총투자금액총투자금액총투자금액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
투자내용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내용시설장비 구입내역시설장비 구입내역시설장비 구입내역시설장비 구입내역구입금액구입금액구입금액구입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내용기타주요 투자내역기타주요 투자내역기타주요 투자내역기타주요 투자내역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공장건축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작성예) 보증보험증권 (’17.7.1.~'22.6.30.)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부 2. 공장착공 등 증빙 서류 1부(착공신고서 등)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설, 증설 구분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신용평가결과서,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6.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부 2. 공장착공 등 증빙 서류 1부(착공신고서 등)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설, 증설 구분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신용평가결과서,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6.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부 2. 공장착공 등 증빙 서류 1부(착공신고서 등)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설, 증설 구분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신용평가결과서,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6.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부 2. 공장착공 등 증빙 서류 1부(착공신고서 등)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설, 증설 구분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신용평가결과서,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6.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부 2. 공장착공 등 증빙 서류 1부(착공신고서 등)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설, 증설 구분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신용평가결과서,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6.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부 2. 공장착공 등 증빙 서류 1부(착공신고서 등)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설, 증설 구분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신용평가결과서,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6.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부 2. 공장착공 등 증빙 서류 1부(착공신고서 등)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설, 증설 구분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신용평가결과서,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6.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부 2. 공장착공 등 증빙 서류 1부(착공신고서 등)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설, 증설 구분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신용평가결과서,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6.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부 2. 공장착공 등 증빙 서류 1부(착공신고서 등)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설, 증설 구분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신용평가결과서,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6.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부 2. 공장착공 등 증빙 서류 1부(착공신고서 등)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설, 증설 구분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신용평가결과서,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6.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신규채용) 사실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부 2. 공장착공 등 증빙 서류 1부(착공신고서 등)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설, 증설 구분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신용평가결과서,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6.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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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0. 12.>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또는 증설 설비 내역서

구분공 정설비(공사)명규 격수량단가 (천원)금액 (천원)비고
계
건 축 (작성 예시)소계
건 축 (작성 예시)설계
건 축 (작성 예시)건축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소계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호이스트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프레스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소계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변전실 공 사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전기수전 설 비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소방설비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또는 증설 설비 내역서
【㈜00000】

붙임 : 1. 공장 투자시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사본 등) 1부.
 2.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
 3.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끝.

[별지 제5호의3서식] 투자이행각서

【투자사항 이행 의무자】 주 소 :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업 체 명 : ㈜0000 대 표 자 : 000 (인)【확인기관】 소 속 : 영암군 작 성 자 : 0000 과장 (인) 확 인 자 : 영암군수 (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투 자 이 행 각 서
 201 년 00보조금을 신청하는 당사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위치 : 영암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 투자이행기간 : (작성예시) 2014. 1. 1. ~ 2015. 4. 30.
 ※ 사업개시일로 부터 0년간 지속운영
 ○ 투자금액 : 억원
 ○ 투자내용 
 - 사업부지 : ㎡(매입액 억원)
 - 시설면적 : ㎡(사업비 억원) 

 년 월 일
붙임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끝.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FAXFAXFAXFAX
사업유형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
시설현황소 재 지소 재 지
시설현황면 적면 적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건 축건 축건 축건 축건 축
시설현황면 적면 적㎡㎡㎡㎡㎡㎡㎡㎡㎡㎡㎡
시설현황건물구조건물구조
시설현황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투자유형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 내역이 반영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기타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 내역이 반영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기타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 내역이 반영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기타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 내역이 반영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기타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 내역이 반영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기타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 내역이 반영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기타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 내역이 반영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기타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 내역이 반영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기타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 내역이 반영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기타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 내역이 반영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기타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 내역이 반영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기타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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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0. 12.>

[별지 제7호서식] 투자 유치 컨설팀 비용 신청서

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
투자유치 유형투자유치 유형투자유치 유형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
투자유치 소재지투자유치 소재지투자유치 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컨설팅사컨설팅사컨설팅사
컨설팅 금액컨설팅 금액컨설팅 금액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관련 증빙서류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0. 12.>

[별지 제8호서식] 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

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
과 목과 목과 목공장 이전 총액이 사 비이 사 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기 타기 타
합 계합 계합 계
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
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
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
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공장 등 이전(비용)확인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공장 등 이전(비용)확인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공장 등 이전(비용)확인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공장 등 이전(비용)확인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공장 등 이전(비용)확인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공장 등 이전(비용)확인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공장 등 이전(비용)확인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공장 등 이전(비용)확인 증빙서류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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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0. 12.>

[별지 제9호서식] 본점이전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이 전 후
본 점 소 재 지본 점 소 재 지본 점 소 재 지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
본점 근무 인원본점 근무 인원본점 근무 인원
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
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 임 차 취 득 임 차 취 득 임 차 취 득 임 차 취 득 임 차 취 득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본점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3. 인원 등 이전비용 산출내역 등 증빙서류 1부 4. 기타 이전 비용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본점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3. 인원 등 이전비용 산출내역 등 증빙서류 1부 4. 기타 이전 비용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본점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3. 인원 등 이전비용 산출내역 등 증빙서류 1부 4. 기타 이전 비용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본점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3. 인원 등 이전비용 산출내역 등 증빙서류 1부 4. 기타 이전 비용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본점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3. 인원 등 이전비용 산출내역 등 증빙서류 1부 4. 기타 이전 비용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0. 12.>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 입지 ․ 고용 ․ 교육훈련 ․ 시설
□ 공장이전 ․ 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공장이전 ․ 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원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구체적 기술 )
 영암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
붙임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 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별지 제11호서식]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기업 현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기업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기업 현황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공장 등록일
기업 현황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고 용 규 모
기업 현황업 종업 종업 종주요 생산품
기업 현황연간 매 출 액연간 매 출 액연간 매 출 액억원억원억원수 출 액억원억원
지원내용 (천원)계계계계계국비국비도비시군비
지원내용 (천원)입지보조입지보조입지보조
지원내용 (천원)시설보조시설보조시설보조
지원내용 (천원)고용보조고용보조고용보조
지원내용 (천원)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구 분구 분계계년년년년년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부지매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시설장비구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기타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고 용 인 원고 용 인 원
투자이행 확보 조치※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사후관리 및 특이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① 투자기업 현 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① 투자기업 현 황소재지소재지
① 투자기업 현 황연락처연락처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
① 투자기업 현 황설립일설립일부지면적부지면적㎡㎡업 종업 종
① 투자기업 현 황투자금액투자금액억원억원억원억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① 투자기업 현 황⑩자본금⑩자본금⑪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⑪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⑪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억원억원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⑬활동내역⑬활동내역⑬활동내역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착공․공장 착공․공장 착공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준공․공장 준공․공장 준공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가동․공장가동․공장가동
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
연도별 투자실적구분총계총계전년도까지전년도까지당해년도당해년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
연도별 투자실적투자금액
연도별 투자실적상시고용인원
투 자 항목별 실 적구분구분투자계획투자계획전년도까지당해년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
투 자 항목별 실 적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자재비기자재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계등 실비비기계등 실비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건축비건축비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주요역할주요역할기여도(100%)기여도(100%)서명
소속직급성명성명
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앞면)

(뒷면)

 위와 같이 20 년도 투자유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있으므로 영암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1. 투자유치 실현 증빙서(영수증 등) 각 1부.
 2. 성과급 지급계좌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직위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실과장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융자금 이자보전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F A X
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
융자금 대출 실행일융자금 대출 실행일융자금 대출 실행일융자금 대출 실행일융자금 대출 실행일
대출실행금융기관대출실행금융기관대출실행금융기관대출실행금융기관대출실행금융기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 )( )
기금․융자금등 지 원 금 액기금․융자금등 지 원 금 액기금․융자금등 지 원 금 액기금․융자금등 지 원 금 액기금․융자금등 지 원 금 액만원만원이자발생액이자발생액이자발생액이자발생액원원원원원
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백만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건축, 기계 등 설비건축, 기계 등 설비건축, 기계 등 설비건축, 기계 등 설비건축, 기계 등 설비
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이자보전금 신청금액이자보전금 신청금액이자보전금 신청금액이자보전금 신청금액이자보전금 신청금액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육성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육성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육성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육성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육성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육성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육성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육성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1. 사업계획서 1부 2. 육성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수수료수수료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5. 기타 융자금 지급관련 증빙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5. 기타 융자금 지급관련 증빙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5. 기타 융자금 지급관련 증빙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5. 기타 융자금 지급관련 증빙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5. 기타 융자금 지급관련 증빙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5. 기타 융자금 지급관련 증빙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5. 기타 융자금 지급관련 증빙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5. 기타 융자금 지급관련 증빙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5. 기타 융자금 지급관련 증빙서류없음없음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7. 10. 12.>
융자금 이자보전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육성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산품가동여부
업체명성 명주 소생년월일생산품가동여부
융자은행자금명□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벤처기업육성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출실행일상환기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
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
년도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총이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7. 10. 12.>
육성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 업체현황

□ 업체 대출 확인 내역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융자대출 이자 내역을 확인 합니다
20 . . .
확 인 : 은행장 (인)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투자기업의 날 지정 신청서

기본현황기 업 명대 표 자
기본현황소 재 지
기본현황종업원수주생산품
기본현황전화번호팩스번호
기업의날 지정개요지정희망일
기업의날 지정개요신청사유
기업의날 지정개요개최효과 또는의미
기업의날 지정개요지 원 요청사항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필요시 첨부) 1.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필요시 첨부) 1.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필요시 첨부) 1.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필요시 첨부) 1.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필요시 첨부) 1.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필요시 첨부) 1.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7. 10. 12.>

[별지 제16호서식]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법인명칭대 표 자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법인설립 일 자공 장 등 록 일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투자업종분류코드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위 치산단명칭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자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자총금액총 천원총 천원총 천원총 천원총 천원총 천원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
공장착공(예정)일공장착공(예정)일공장착공(예정)일공장준공(예정)일공장준공(예정)일공장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보 조 금 신 청 금 액보 조 금 신 청 금 액보 조 금 신 청 금 액원원원원원원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영 암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7. 10.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1., 2024. 5.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 2024. 5. 9.>1. “입지보조금”이란 국내ㆍ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을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하기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분양가액, 개별 입지 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여 상시 근무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여 새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6. “이전보조금”이란 군 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 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7.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된 “전략산업”과 “지식정보문화산업”은 별표 1과 같다.8.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9.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늘려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10. “군내 투자 국내기업”이란 제5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수도권이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군내에 새로 또는 증액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11.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12. “관내거주자”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① 영암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1. 17.>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 및 진행 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의결 사항6.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제4조(투자유치자문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암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3. 21., 2024. 5. 9.>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4. 투자유치관련 기관의 임원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③ 자문관의 임무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자문관이 위촉해제를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물류, 관광, 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 사업2. 기술 도입 관련 투자사업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4. 그 밖에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⑥ 군수는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 2 기준의 실비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문관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비보상을 청구하여 그 실적이 확인되었을 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7., 2016. 11. 17.>⑦ 군수는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문관에게 제25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7.>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 3. 21., 2024. 5. 9.>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전략산업을 포함한다.[제목개정 2024. 5. 9.]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투자 금액의 5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 및 이익 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 3. 21.>[제목개정 2024. 5. 9.]

제7조(입지보조금)

제7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 기간, 임대 방법, 임대 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1.>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3. 21.>③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

제8조(고용보조금)

제8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 채용하는 관내 거주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공장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제9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 거주 내국인을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3. 2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기술대학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 지정직업훈련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제10조(시설보조금)

제10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별표 3의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②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1.>

제11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11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1.>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6.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제12조(컨설팅 비용 지원)

제12조(컨설팅 비용 지원)① 조례 제16조의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기업에게 지급하고,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1.>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

제13조(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제13조(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외국인 기업의 투자 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새로 고용하는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6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5. 9.>

제14조(지원대상)

제1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암군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영암군 내에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1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반환대상이 된 자의 반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지나 공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 11. 7.>[전문개정 2024. 5. 9.]

제15조(지원기준)

제15조(지원기준) 제14조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원 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11. 17., 2024. 5. 9.>1.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토지 분양가 또는 매입가가 20억원 미만인 경우 매입가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4억원 까지, 20억원 이상인 경우 매입가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금을 전액 납부한 기업으로 한다.2.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2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별표 3의 산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다만,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관내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신규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한 차례 지원한다. 다만, 별표 1의 정보기술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나.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과 연계해서도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다.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 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4.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기업 중에서 15명 초과인원 1인당 직원기숙사 연간 임차료의 80퍼센트 이내의 금액(최대 월 30만원)을 5년간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원의 20퍼센트는 신규 채용자로 해야 한다.5. 지식정보문화 법인유치 보조금은 관내에서 별표 1의 지식정보문화산업을 경영하고 독립된 사업장에서 관내거주자 3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고용인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6. 조례 제22조의 이전보전금은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이전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본점과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신청)

제16조(지원신청)① 제1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문서 사본, 국민건강보험료납부가 증명된 상시고용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시설보조금은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과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식정보문화 법인유치 보조금은 개시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 2024. 5. 9., 2024. 11. 7.>② 제15조제6호의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24. 5. 9.>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2024. 5. 9.>

제17조(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7조(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이 5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보조금의 결정)

제18조(보조금의 결정)①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지원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전에 도·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도· 군 예산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영암군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④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제19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3. 21.>

제20조(채권확보)

제20조(채권확보) 입지 및 시설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군수는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보험 증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2., 2019. 3. 21.>

제21조(보조금의 정산)

제21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제22조(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22조(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과 관련된 부처의 고시를 준용한다.

제23조(사후 관리)

제23조(사후 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영암군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제24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제24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25조(자본유치 실적보상)

제25조(자본유치 실적보상)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조례 제28조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개시(착공 또는 부지매입)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 연도로부터 3개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7.>③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사상 우대는 투자유치자의 신청에 따라 실적확인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 단체 인사부서에 인사 우대를 건의한다. <개정 2016. 11. 17.>④ 군수는 투자 교섭 상태와 투자 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 실행 이전이라도 별표 4에서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26조(투자기업의 날 지정·운영)

제26조(투자기업의 날 지정·운영)① 조례 제26조제8항에 따라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희망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투자기업의 날 지정대상 기업은 군내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2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1.>③ 투자기업의 날 지정을 위한 심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④ 군수는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받은 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한 홍보 지원(영암군청 누리집 및 청사 전광판 홍보 등)2. 투자기업의 날 당해 기업이 요청하는 홍보사항 지원[본조신설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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