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국·단·과·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전문가 위원은 총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여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24. 2. 8.>1. 일반행정분과2. 지역경제분과3. 문화관광분과4. 복지분과5. 농업분과6. 축산산림분과7. 건설도시분과8. 환경분과
제4조(수당 및 자문료 지급)
제4조(수당 및 자문료 지급) 각 분과 위원회별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 및 여비와 자문에 따른 수당은 해당분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