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제정

별표

별표, 별지

법인(단체)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연 락 처
대표자 주소
2. 사용신청시설 내역2. 사용신청시설 내역2. 사용신청시설 내역2. 사용신청시설 내역
소 재 지
내 용
3. 사용기간. . . ∼ . . .. . . ∼ . . .. . . ∼ . . .
4. 사용목적
5. 사 용 료
6. 사용조건
위와 같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허가번호가공센터 -가공센터 -가공센터 -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법인(단체)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연 락 처
대표자 주소
2. 사용허가시설 내역2. 사용허가시설 내역2. 사용허가시설 내역2. 사용허가시설 내역
소 재 지
내 용
3. 사용허가기간. . . ∼ . . .. . . ∼ . . .. . . ∼ . . .
4. 특이사항
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사용자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가공 농산물제품명 (품목)주원료명 및 원료량(㎏)주원료명 및 원료량(㎏)가공유형가공유형비 고 (시험용, 판매용)
가공 농산물
사용희망장비
장비사용 희망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허가번호가공센터 -
신 청 자
사용목적
사용장비명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사용료(원)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사용허가증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 제조 영업등록을 목적으로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식품제조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가공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 후 영암군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험연구,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부과한다.
6. 사용자는 영암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7.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 사항일 때
 ③ 6개월 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영암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영암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9.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공무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영암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영암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영암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자는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암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4.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영암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5.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영암군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가공시설 사용허가증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4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다.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 될 경우
 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바.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2.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 손상 및 분실한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완료 후 원상복구(분해, 조립, 청소 등) 해야 합니다.
9.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별표 1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가입)

제3조(보험가입)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