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20 시행 2019-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00원 택시 운행대상 마을

읍면행정리마을명운행거리기준금액비 고
영암한대리상촌9.913,400
영암한대리각동10.113,600
삼호서호리목우천4.476,900
삼호난전리저두2.484,500
삼호용당리산음8.1711,300
삼호나불리나불6.108,800
삼호산호리정개3.906,200
삼호산호리신호정2.754,800
삼호산호리동암3.055,200
신북모산리선애1.844,000
신북금수리신동4.607,100
신북갈곡리과원동5.067,600
신북양계리서동7.5910,600
신북이천리천동3.295,500
신북이천리연동3.165,300
시종옥야리신산4.166,500
시종옥야리남해포4.997,500
시종월악리방두7.2810,300
시종신흥리솔매5.638,300
시종태간리신송1.924,000
시종태간리구송1.704,000
시종태간리금성2.374,400
시종봉소리괴목정3.265,500
시종와우리우정2.214,200
시종와우리여천1.154,000
서호몽해리새마을2.554,600
서호몽해리송호3.005,100
서호소산리장재동4.557,000
금정연보리냉천동4.306,700
금정연보리다보3.065,200
금정아천1리식산1.844,000
금정아천1리토동2.434,500
금정아천3리백운1.904,000
금정월평2리학송1.004,000
금정안노3리월동6.168,900
금정용흥2리안기2.094,100
금정남송2리반계4.276,700
금정쌍효리석교12.9817,100
금정세류리칠성동8.9912,300
금정세류리기동10.4914,100
금정청용리기암12.2916,200
금정연소리신유토8.611,800
금정남송리지초4.16,500
금정월평리흥리1.64,000
도포면봉호리봉호정3.645,900
도포면덕화리인덕2.534,600
도포면성산리반용7.3010,300
군서면도갑리평리1.624,000
학산면신덕리상촌5.728,400
학산면은곡리석포8.3311,500
미암면채지리신기3.445,700
미암면채지리외지종3.145,300
미암면채지리내지종3.696,000
미암면신포리영세골4.486,900
미암면신포리신월(삿갓머리)4.226,600
미암면신포리베드리4.416,800
미암면두억리수산3.435,700
미암면두억리윗장수4.016,400
미암면두억리갈마4.607,100
미암면두억리달산4.086,400
미암면두억리청현3.846,100
미암면호포리학송2.404,400
미암면선황리방죽골6.199,000
미암면선황리노송1.084,000
미암면미암리흑암1.674,000
미암면미암리향양2.254,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9. 6. 20.>
『100원 택시』운행대상 마을(제3조 관련)

※ 택시운임 기준 : 기본요금 4,000원(2km이내) / 134m당 160원 추가
 ※ 운행대상 마을의 운행거리와 그 기준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마을 내 가구별 거리로 인한 초과와 기준점인 해당 읍면사무소가 아닌 소재지 권내에 다른 시설(터미널 등)까지 이용하여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범위(1,340m/1,600원)내에 대하여는 인정

[별지] 100원 택시 지정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100원 택시 지정 신청서(제11조 관련)
□ 신청자(법인) 인적사항
 ○ 신 청 자 구 분 : 법인 또는 개인
 ○ 신청자(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차 량 번 호 : 

※ 신청인(법인)은 100원 택시에 참여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운영에 참여할 것이며,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거나 운영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참여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기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100원 택시 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법인) : (인)
영암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운행대상마을)

제3조(운행대상마을)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따라 군수가 정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100원 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상 마을 주민이 주소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제외대상이 되며, 마을 대표자는 제외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①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100원 택시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운행구간)

제6조(운행구간) 100원 택시의 운행구간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이 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요금기준)일 경우 다른 읍ㆍ면소재지까지의 이용도 가능하다.

제7조(운행횟수)

제7조(운행횟수) 100원 택시 운행횟수는 대상마을 인구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이용권 발급 및 사용기간)

제8조(이용권 발급 및 사용기간)① 이용권은 이용횟수에 따라 매월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이용권에 기록된 기간으로 하며, 이용기간이 지난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100원 택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마을 이장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한다. <개정 2017. 8. 31.>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처리 및 결정 한다.1. 100원 택시 이용권 배부 및 이용대상 주민 변동사항 파악 및 보고2. 100원 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3. 그 밖의 100원 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제10조(마을대표자)

제10조(마을대표자) 마을대표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된다.

제11조(100원 택시 사업자선정)

제11조(100원 택시 사업자선정)①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서식으로 100원 택시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100원 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원 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청구)

제12조(사업자의 청구) 100원 택시 사업자는 그달의 100원 택시 운행내역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필요시 세부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군수가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1.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및 100원 택시 운행내역2. 100원 택시 이용권 (지급용)3. 해당 건별 미터기 영수증

제13조(시범운영)

제13조(시범운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 중 일부 마을에 대하여 시범 운영한 후 전면 시행할 수 있다.② 삭제 <2017. 8. 31.>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