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구 분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지급액비 고
연 번탑승일자탑승인원 (남0, 여0)운행구간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연 번탑승일자탑승인원 (남0, 여0)운행구간총 운행요금주민부담지원신청액 (이용권액)
합 계
NO.지급용NO.보관용
NO.NO.
100원 택시 이용권 ▪ 이용구간 : ~ ▪ 사용기한 : 0 0 0 영 암 군 ※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 금지100원 택시 이용권 ▪ 이용구간 : ~ ▪ 사용기한 : 0 0 0 영 암 군 ※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 금지100원 택시 이용권 ▪ 이용구간 : ~ ▪ 사용기한 : 0 0 0 영 암 군 ※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 금지100원 택시 이용권 ▪ 이용구간 : ~ ▪ 사용기한 : 0 0 0 영 암 군 ※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 금지100원 택시 이용권 ▪ 이용구간 : ~ ▪ 사용기한 : 0 0 0 영 암 군 ※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 금지100원 택시 이용권 ▪ 이용구간 : ~ ▪ 사용기한 : 0 0 0 영 암 군 ※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 금지100원 택시 이용권 ▪ 이용구간 : ~ ▪ 사용기한 : 0 0 0 영 암 군 ※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 금지100원 택시 이용권 ▪ 이용구간 : ~ ▪ 사용기한 : 0 0 0 영 암 군 ※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 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제7조제2항 관련)
1. 신청자(업체명)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자번호 : 
2. 운행기간 :
3. 청 구 액 :

4. 지급계좌
 
 상기 금액을 지원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첨부 : 100원 택시 운영내역 및 이용권 영수증 1부.
영암군수 귀하
100원 택시 운행내역

100원 택시 이용권(제5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 운영ㆍ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 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5.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100원 택시 운행방법)

제3조(100원 택시 운행방법)① 100원 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100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100원 택시 이용권 발행)

제5조(100원 택시 이용권 발행)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개정 2022. 1. 27.>

제6조(100원 택시 이용권의 양도ㆍ양수 금지)

제6조(100원 택시 이용권의 양도ㆍ양수 금지)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 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100원 택시’ 운전자(업체)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자료와 ‘100원 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