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4 시행 2025-09-04 제정

별표

[별표 1] 기숙사 입주자 선발기준

구 분기 준순 위
입주자 선 발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입사한 근로자1순위
입주자 선 발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입사한 근로자2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입주자 선발기준(제5조 관련)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공고시 선발 기준을 추가할 수 있음

[별표 2] 기숙사 안전기준

■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안전기준
(제7조 관련)
가.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관리자는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비약을 갖추어야 한다.
다. 관리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관리자는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라-1. 기숙사 내외부에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성범죄 등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관리자는 위험한 장소에 방벽ㆍ방책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바. 관리자는 분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 관리자는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교육에는 성희 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 관리자는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관리자는 입주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관리자는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성 별남 , 여
신청인연 락 처
신청인근 무 지
신청사항입주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고용주 (보호자)성 명기 관 명
고용주 (보호자)주 소
고용주 (보호자)연 락 처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무주택 확인서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신청자 자격 확인, 입주자 관리동의일로부터 5년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무 주 택 확 인 서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 안 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숙사 시설 사용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영암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등 숙박편의 제공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내 안전사고 예방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성별에 따른 기숙사 생활 공간 구분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6.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신청 서류)

제4조(입주신청 서류) 기숙사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무주택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재직증명서 1부

제5조(입주자 선발기준)

제5조(입주자 선발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입주자 부담금 납부)

제6조(입주자 부담금 납부) 관리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7조(안전기준)

제7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2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