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석항목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 가축분 퇴·액비◦ 부숙도, 함수율, 염분 ◦ 유해성분(구리, 아연, 납, 카드뮴)
○ 농경지토양 화학성분◦ 유기물, P2O5, SiO2, EX K Ca Mg, pH, EC
○ 농작물 식물체◦ 무기성분(N, P2O5, CaO, MgO, SiO2, K2O)
○ 오염원◦ 농경지토양(구리, 아연, 납, 카드뮴)
○ 농약 잔류량◦ 농작물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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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별표 1] 
분 석 항 목 (제2조 관련)

[별표 2] 분석의뢰 절차

분석완료 즉시처리기관처리기한 : 토양분석 14일 퇴・액비 분석 14일 잔류농약 20일
의뢰인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 : 토양분석 14일 퇴・액비 분석 14일 잔류농약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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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별표 2]
분석의뢰 절차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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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분석의뢰서

성 명 (법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법인 소재지)주 소 (법인 소재지)주 소 (법인 소재지)성별성별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팩 스 :팩 스 :팩 스 :팩 스 :팩 스 :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 화 :전 화 :전 화 :전 화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결과통지서 발송결과통지서 발송결과통지서 발송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
□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연 번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용도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가확인 등)검사용도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가확인 등)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
연 번품 목채취 주소 (생산지)채취 주소 (생산지)채취일자생산자명 (채취자)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용도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가확인 등)검사용도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가확인 등)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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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토양, 잔류농약 공용

 접수번호 :

[별지 제2호서식] 퇴·액비 분석 의뢰서

의뢰자상호 또는 법인명
의뢰자성명(대표자)
의뢰자생년월일
의뢰자주소(법인소재지)주소 : e-mail :
의뢰자연락처휴대전화 : 사 무 실 :
의뢰 내용시료종류□ 가축분퇴비 □가축분뇨발효액
의뢰 내용채취 년 월 일 (생산 년 월 일)
의뢰 내용검사에 필요한 자료 (원료 및 투입비율 등)
의뢰 내용검사 요청 사항□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목 적(용 도)목 적(용 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및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제4조와 관련되고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및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제4조와 관련되고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및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제4조와 관련되고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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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퇴·액비 전용

[별지 제3호서식] 토양분석 결과 통지서

경 지 현 황조사번호조사번호작물명작물명작물명작물명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경 지 현 황경작자명경작자명경작지경작지경작지경작지
경 지 현 황경작자주소경작자주소
경 지 현 황토양유형토양유형토성토성토성토양통토양통토양통토양통배수등급배수등급배수등급배수등급
경 지 현 황토양특성토양특성
토양검정 결과검정결과검정결과
토양검정 결과단 위단 위산도 (1:5)산도 (1:5)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전기전도도 (ds/m)전기전도도 (ds/m)전기전도도 (ds/m)
토양검정 결과단 위단 위산도 (1:5)산도 (1:5)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칼륨칼륨칼륨칼륨칼슘칼슘칼슘칼슘칼슘마그네슘마그네슘마그네슘마그네슘마그네슘전기전도도 (ds/m)전기전도도 (ds/m)전기전도도 (ds/m)
토양검정 결과적정범위적정범위
토양검정 결과비 고비 고
비 료 추 천 량 ∧ ㎏ / 면적 ∨실면적 추천량 (kg)질소질비료질소질비료질소질비료질소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소석회 (석회고토)
비 료 추 천 량 ∧ ㎏ / 면적 ∨실면적 추천량 (kg)요소요소유안유안유안용성 인비용성 인비용과린용과린용과린용과린염화 칼리염화 칼리염화 칼리염화 칼리황산 칼리황산 칼리볏짚퇴비볏짚퇴비볏짚퇴비우분퇴비우분퇴비돈분퇴비돈분퇴비돈분퇴비계분퇴비계분퇴비계분퇴비소석회 (석회고토)
비 료 추 천 량 ∧ ㎏ / 면적 ∨밑거름
비 료 추 천 량 ∧ ㎏ / 면적 ∨웃거름
참고
담당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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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퇴·액비분석 결과 통지서

위 탁 인성명
위 탁 인주소
위 탁 인면적(㎡)
위 탁 인사업자등록번호
위 탁 내 용시료종류□ 가축분퇴비□ 가축분퇴비
위 탁 내 용시료종류□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뇨발효액
위 탁 내 용축종□ 돼지□ 돼지
위 탁 내 용축종□ 소ㆍ젖소□ 소ㆍ젖소
위 탁 내 용축종□ 닭ㆍ오리 등□ 닭ㆍ오리 등
위 탁 내 용축종□ 기타(말, 양, 사슴, 메추리, 개)□ 기타(말, 양, 사슴, 메추리, 개)
위 탁 내 용접수번호
위 탁 내 용접수일자
위 탁 내 용용도
분 석 결 과항 목(단위)성 적분석방법(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준용)
분 석 결 과□ 부숙도(腐熟度)□콤백 □솔비타 □ 종자발아법
분 석 결 과□ 함수율(%)□가열감량법
분 석 결 과□ 구리(㎎/㎏)
분 석 결 과□ 아연(㎎/㎏)
분 석 결 과□ 염분(%)□나트륨 과 염소 측정 후 낮은 값 □나트륨(Na) 만 측정(부적합 시 염소측정 필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및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및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및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및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

신청인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법 인 소 재 지)전화번호
생산자성 명 (법인대표자성명)
생산자생 산 지 (재 배 필 지)
접수일자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인증구분
검사결과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치(mg/kg)검출치(mg/kg)허용기준(mg/kg)
검사결과
담당검사원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라 함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7. 24.>2. “농업환경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잔류농약분석실, 토양검정실 등을 말한다.3. “농업인 등” 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소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제4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고,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③ 분석의 기일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출된 대상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제6조(분석 결과 통지)

제6조(분석 결과 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지체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다만, 농약 잔류량 분석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분석 수수료 등)

제8조(분석 수수료 등)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징수절차는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면제 등)

제9조(수수료 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영암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2. 영암군 농지의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을 의뢰하는 경우3.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영암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수수료의 1/2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10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간 보관 후 폐기4.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분석자료는 1년간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