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불국가산업단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제2조(적립금의 조성)

제2조(적립금의 조성)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1. 대불국가산업단지하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 증설에 따른 전라남도 분담금2. 처리장 증설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분담금3. 처리장 증설에 따른 군 보조금4.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등 기타수입②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1. 12. 29., 2016. 12. 15., 2021. 10. 28.>

제3조(적립금의 운용관리)

제3조(적립금의 운용관리)① 적립금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 관리한다. <개정 2016. 12. 15.>② 적립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③ 적립금은 처리장 증설사업비(2단계 및 3차 고도처리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6. 12. 15.>1. 적립금 증액을 위한 재적립금2. 대불산단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운영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중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예산에 반영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5., 2016. 12. 15.>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15.>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1. 12. 29., 2016. 12. 15., 2024. 2. 8.>1. 군수가 지정하는 과·소장 2명2.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3.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3명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하수처리팀장이 되며, 서기는 하수도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 9. 15., 2001. 12. 28., 2016. 12. 15.>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7. 6.]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 12. 15.>1. 적립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적립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적립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사업의 계획수립 및 적립금 결산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의안건을 의결한다.

제7조(적립금의 운용계획)

제7조(적립금의 운용계획)① 적립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6. 12. 15.>1. 적립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2. 당해연도 적립금 사용계획3. 그 밖에 적립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적립금 운용관)

제8조(적립금 운용관)①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립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 9. 15., 2001. 12. 28., 2011. 12. 29., 2016. 12. 15.>1. 적립금운용관 : 수도사업소장2. 적립금출납원 : 하수처리팀장② 적립금 운용관은 적립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적립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

제9조(결산 및 보고) 적립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