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18 시행 2014-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결산보고)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