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기준

구 분구 분기 준
기 술 능 력기 술 능 력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2. 운영에 임하는 시공기술자 2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토목, 기계 초급기술자 2인이상 ※ 면허소지자는 시공기술자를 겸임할 수 있다.
영업시설전 화전화국 가입전화, 휴대폰 각 1대이상
공사용 장비공사용 장비1. 소형굴삭기 1대이상 2. 작업차량(1톤이상) 1대이상 3. 천공기 1대이상 4. 포장절단기 1대이상 5. 다짐기 1대이상 6. 양수기(3.75kw이상) 2대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0. 7., 2024. 11. 7>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기준

[별표 2] 상수도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

항 목기 준기 준기 준배점평점
총 계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합 계합 계합 계20
1. 시공능력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 (전문건설협회발급)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 (전문건설협회발급)5억이상20
1. 시공능력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 (전문건설협회발급)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 (전문건설협회발급)4억이상~5억미만18
1. 시공능력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 (전문건설협회발급)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 (전문건설협회발급)3억이상~4억미만16
1. 시공능력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 (전문건설협회발급)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 (전문건설협회발급)2억이상~3억미만14
1. 시공능력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 (전문건설협회발급)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 (전문건설협회발급)2억미만12
2. 기술능력합 계합 계합 계17
2. 기술능력소 계소 계소 계7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보유(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시공기술자보유(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기준보유 (2명)7
2. 기술능력소 계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상ㆍ하수도 경력(합산) (기술인협회발급)시공기술자의 상ㆍ하수도 경력(합산) (기술인협회발급)5년이상10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상ㆍ하수도 경력(합산) (기술인협회발급)시공기술자의 상ㆍ하수도 경력(합산) (기술인협회발급)4년이상 ~ 5년미만8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상ㆍ하수도 경력(합산) (기술인협회발급)시공기술자의 상ㆍ하수도 경력(합산) (기술인협회발급)3년이상 ~ 4년미만6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상ㆍ하수도 경력(합산) (기술인협회발급)시공기술자의 상ㆍ하수도 경력(합산) (기술인협회발급)2년이상 ~ 3년미만4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상ㆍ하수도 경력(합산) (기술인협회발급)시공기술자의 상ㆍ하수도 경력(합산) (기술인협회발급)년미만2
3. 신용상태합 계합 계합 계10
3. 신용상태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3. 신용상태AAA회사채의 AAA에 준하는 등급10
3. 신용상태AA+, AA0, AA-A1회사채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9
3. 신용상태A+, A0, A-A2+, A20, A2-회사채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8
3. 신용상태BBB+, BBB0, BBB-A3+, A30, A3-회사채의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7
3. 신용상태BB+, BB0B+회사채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6
3. 신용상태BB-B0회사채의 BB-에 준하는 등급5
3. 신용상태B+, B0, B-B-회사채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4
3. 신용상태CCC+ 이하C 이하회사채의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3
4. 공사용 장비합 계합 계합 계20
4. 공사용 장비“별표 1의 공사용 장비”“별표 1의 공사용 장비”보유시(모든 장비)20
4. 공사용 장비“별표 1의 공사용 장비”“별표 1의 공사용 장비”미충족시0
5. 내부평가합 계합 계합 계25
5. 내부평가시공 기술자(대표, 현장대리인) 종합 평가시공 기술자(대표, 현장대리인) 종합 평가시공 기술자(대표, 현장대리인) 종합 평가
5. 내부평가면 접면 접평가 A 득점시25
5. 내부평가면 접면 접평가 B 득점시22
5. 내부평가면 접면 접평가 C 득점시18
5. 내부평가면 접면 접평가 D 득점시15
6. 가 점합 계합 계합 계8
6. 가 점장 비 관 련장 비 관 련장 비 관 련장 비 관 련
6. 가 점“별표 1의 공사용 장비” 외 추가장비 각 1점 가산“별표 1의 공사용 장비” 외 추가장비 각 1점 가산제수변탐지기2
6. 가 점“별표 1의 공사용 장비” 외 추가장비 각 1점 가산“별표 1의 공사용 장비” 외 추가장비 각 1점 가산누수탐지기1
6. 가 점“별표 1의 공사용 장비” 외 추가장비 각 1점 가산“별표 1의 공사용 장비” 외 추가장비 각 1점 가산용접기1
6. 가 점“별표 1의 공사용 장비” 외 추가장비 각 1점 가산“별표 1의 공사용 장비” 외 추가장비 각 1점 가산발전기(5kw이상)1
6. 가 점인 력 관 련인 력 관 련인 력 관 련인 력 관 련
6. 가 점시공기술자 보유 1명당 1점 최대 3점 가산시공기술자 보유 1명당 1점 최대 3점 가산배관공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2급이상)3
7. 행정처분 감 점- 대표자 개인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 감점 5점 - 최근 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 1회당 1점, 최고 감점 5점 (전문건설협회 발급)- 대표자 개인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 감점 5점 - 최근 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 1회당 1점, 최고 감점 5점 (전문건설협회 발급)- 대표자 개인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 감점 5점 - 최근 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 1회당 1점, 최고 감점 5점 (전문건설협회 발급)- 대표자 개인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 감점 5점 - 최근 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 1회당 1점, 최고 감점 5점 (전문건설협회 발급)- 대표자 개인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 감점 5점 - 최근 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 1회당 1점, 최고 감점 5점 (전문건설협회 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10. 7., 2024. 11. 7>
상수도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제4조제3항 관련)

 동점자 발생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신용상태, 공사용 장비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고, 
재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하며, 모든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변경) 신청서
업체명업체명상호 명 (법인명)상호 명 (법인명)상호 명 (법인명)상호 명 (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업체명업체명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업체명업체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업체명업체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대표전화 휴대폰대표전화 휴대폰대표전화 휴대폰대표전화 휴대폰대표전화 휴대폰대표전화 휴대폰대표전화 휴대폰대표전화 휴대폰대표전화 휴대폰대표전화 휴대폰대표전화 휴대폰
소재지소재지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
소재지소재지창 고창 고창 고창 고
시공기술자시공기술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고용년월일고용년월일고용년월일고용년월일실무경험년수실무경험년수실무경험년수실무경험년수소지자격증소지자격증
시공기술자시공기술자
시공기술자시공기술자
시공기술자시공기술자
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 내용변경 내용
변경 사유변경 사유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접수시 원본 제시) 3. 사무실,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화기기 가입 증명 관련서류 각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접수시 원본 제시) 3. 사무실,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화기기 가입 증명 관련서류 각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접수시 원본 제시) 3. 사무실,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화기기 가입 증명 관련서류 각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접수시 원본 제시) 3. 사무실,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화기기 가입 증명 관련서류 각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접수시 원본 제시) 3. 사무실,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화기기 가입 증명 관련서류 각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접수시 원본 제시) 3. 사무실,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화기기 가입 증명 관련서류 각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접수시 원본 제시) 3. 사무실,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화기기 가입 증명 관련서류 각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접수시 원본 제시) 3. 사무실,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화기기 가입 증명 관련서류 각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접수시 원본 제시) 3. 사무실,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화기기 가입 증명 관련서류 각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접수시 원본 제시) 3. 사무실,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화기기 가입 증명 관련서류 각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접수시 원본 제시) 3. 사무실,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화기기 가입 증명 관련서류 각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접수시 원본 제시) 3. 사무실,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화기기 가입 증명 관련서류 각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접수시 원본 제시) 3. 사무실,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화기기 가입 증명 관련서류 각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구 비 서 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서

(앞쪽)(앞쪽)(앞쪽)
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서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서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실)(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정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공기술자 현 황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고용년월일실무경험 년수실무경험 년수실무경험 년수소지자격증
시공기술자 현 황
시공기술자 현 황
시공기술자 현 황
시공기술자 현 황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합니다.「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직인)년 월 일 영 암 군 수(직인)년 월 일 영 암 군 수(직인)년 월 일 영 암 군 수(직인)년 월 일 영 암 군 수(직인)년 월 일 영 암 군 수(직인)년 월 일 영 암 군 수(직인)년 월 일 영 암 군 수(직인)년 월 일 영 암 군 수(직인)
(뒤쪽)(뒤쪽)(뒤쪽)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일 자내 용확인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사항>
일 자처 분 내 용처 분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체”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영암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대행업체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권역별로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대행업체 지정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적임자 순위로 지정한다.④ 제2항의 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지정유효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대행업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행업체의 지정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행업체의 정수)

제5조(대행업체의 정수) 기존 시설된 급수전 3,0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체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체로서 년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7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4. 삭제 <2024. 11. 7.>

제8조(지정서 교부)

제8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금)

제9조(하자보증금)① 대행업체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 10,000,000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체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이 부족할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반환한다.

제10조(공사시공 요령)

제10조(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지시에 따른다.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지판 및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를 배치하여야 한다.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제13조(공사비 및 급수개폐)

제13조(공사비 및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급수신청 후 공사비 명세(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선납하여야 한다.② 공사비는 제12조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업체의 책임)

제14조(대행업체의 책임) 대행업체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 및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대행업체의 변경신고)

제15조(대행업체의 변경신고)① 대행업체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대행업체 임원 및 시공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때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행업체 지정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정지)

제16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7조(지정취소)

제17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에 미달하였을 때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지정일로부터 연간 3회 이상 하자 발생시)

제18조(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제18조(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착수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