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109 중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55112여관업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자문및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9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지주회사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수의업
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501일반 교과 학원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일반교과과정을 교육 혹은 보습(일정한 학과과정을 마치고 학습이 부족한 교과를 다시 보충하여 익힘)하는 산업활동 * (예시) 일반교과학원, 지역아동센터(일반교과교육), 공부방(일반교과교육),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검정고시학원, 고입학원, 과외학원, 교습소(일반교과교습소), 대입학원, 보습학원운영, 속셈학원, 일반강습소운영(진학입시), 입시학원운영, 진학학원, 학원(일반강습소)
86보건업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지압치료(86902)는 보건업에 해당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경주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복권 판매업
91249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둥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
지원 제외 업종(제3조제2항제3호 관련)

[별지서식]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업 체업 체 명업 체 명
업 체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 체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전라남도 영암군 (읍․면) (로․길)전라남도 영암군 (읍․면) (로․길)전라남도 영암군 (읍․면) (로․길)전라남도 영암군 (읍․면) (로․길)전라남도 영암군 (읍․면) (로․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핸드폰 :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일 반 :
신 청 인주 소주 소전라남도 영암군 (읍․면) (로․길)전라남도 영암군 (읍․면) (로․길)전라남도 영암군 (읍․면) (로․길)전라남도 영암군 (읍․면) (로․길)전라남도 영암군 (읍․면) (로․길)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점포규모 : ㎡점포규모 :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주 업종 :주 업종 :상시근로 종업원 수 : 명상시근로 종업원 수 : 명상시근로 종업원 수 : 명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보증기관 :보증기관 :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금액 : 원대출금액 : 원대출금액 : 원보증수수료 : 원보증수수료 : 원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보증수수료 : 원보증수수료 : 원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
공무원 확 인공무원 확 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등본 3. 지방세납세 증명서 4. 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등본 3. 지방세납세 증명서 4. 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등본 3. 지방세납세 증명서 4. 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등본 3. 지방세납세 증명서 4. 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등본 3. 지방세납세 증명서 4. 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등본 3. 지방세납세 증명서 4. 등기부등본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소상공인 증빙서류(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현황(최근3개월이내) ※ 소상공인 범위 : 제조·건설·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 등(종사자 5인 미만) 2.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1. 소상공인 증빙서류(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현황(최근3개월이내) ※ 소상공인 범위 : 제조·건설·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 등(종사자 5인 미만) 2.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1. 소상공인 증빙서류(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현황(최근3개월이내) ※ 소상공인 범위 : 제조·건설·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 등(종사자 5인 미만) 2.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1. 소상공인 증빙서류(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현황(최근3개월이내) ※ 소상공인 범위 : 제조·건설·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 등(종사자 5인 미만) 2.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1. 소상공인 증빙서류(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현황(최근3개월이내) ※ 소상공인 범위 : 제조·건설·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 등(종사자 5인 미만) 2.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1. 소상공인 증빙서류(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현황(최근3개월이내) ※ 소상공인 범위 : 제조·건설·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 등(종사자 5인 미만) 2.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새마을 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4.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드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제외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제외대상)① 이 조례는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관리 중일 때3.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 대상 업종4.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날)

제5조(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이 인정되는 소상공인3. 노인, 장애인 등 고용모범 사업장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제6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제6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제8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2.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3. 경영개선 및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 지원4. 창업 정보지원, 컨설팅, 교육 등5. 업종전환 및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6.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안전 관련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7.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8.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타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이전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카드수수료 지원)

제8조의2(카드수수료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이하 “ 카드수수료”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대상 및 카드수수료의 범위,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한 카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9.]

제9조(재해ㆍ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9조(재해ㆍ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 발생시 공익을 위해 취한 행정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차보전 지원)

제10조(이차보전 지원)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4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협약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② 이차보전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4년 이내이며, 대출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③ 그 밖에 대출상한금액, 이자상환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제11조(신용보증수수료 지원)①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 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1백만원까지 신용보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12조(특례보증 지원)

제12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절차)

제13조(지원 절차)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협약 금융기관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대출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후, 군수에게 대출 실행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4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 사업장을 관외로 이주한 경우3. 이차보전지원금의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4. 동일사업으로 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5.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경우6. 지원 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7.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소상공인단체 지원)

제15조(소상공인단체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7조(구성 및 임기)

제17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7. 2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지역순환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1.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소상공인 유관기관 임직원2. 지역 시민단체 대표3. 소상공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하여야한다.1. 지원 당사자와의 연관이 있는 특정단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당사자와 같이 사업을 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제2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2조(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기능 수행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3. 지역 상권 조사, 분석4. 소상공인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애로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5. 소상공인 지원기관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6. 소상공인 지원 관련 중개기능 수행(전문상담사, 퇴직인력 경영자문단 등 활용)7. 소상공인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 및 공간 지원)8.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9.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군수는 센터 운영 상황을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사무의 위탁)

제2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 및 제22조에 대한 사무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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