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경관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사업 관련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군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8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6. 야간관광 사업자(또는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7.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