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영암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7에 둔다. <개정 2010. 12. 30., 2019. 12. 12.>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여성 교육 사업가. 취미ㆍ교양 교육 및 각종 교육 과정 개발ㆍ보급나. 다문화가족 결혼이민 여성의 한국문화 적응ㆍ체험 교육다.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2. 여성 사회참여 기반 사업가.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격취득ㆍ기술ㆍ기능 교육나.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 여성의 직업ㆍ기능 교육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 여성의 직업ㆍ기능 교육3. 여성 상담 및 수강생 아동의 위탁보호4. 전통문화 및 향토 음식문화 진흥 사업5. 그 밖에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전문개정 2019. 12. 12.]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2.>1. 삭제 <2019. 12. 12.>2. 삭제 <2019. 12. 12.>3. 삭제 <2019. 12. 12.>②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자와 아동 위탁을 희망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및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4조의2(사용료)
제4조의2(사용료)①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성 단체 및 장애인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12. 12.]
제4조의3(사용료의 반환)
제4조의3(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영암군 또는 여성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12. 12.]
제5조(사용제한 등)
제5조(사용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유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2.>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사용허가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5.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6.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7.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2.>
제6조(수강료 등)
제6조(수강료 등)①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강료와 별도로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2. 12.]
제7조(수강료의 등의 면제)
제7조(수강료의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0., 2019. 12. 12., 2023. 7.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결혼이민자등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제목개정 2019. 12. 12.]
제7조의2(수강료 등의 반환)
제7조의2(수강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2. 수강생 및 여성회관의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3. 과오납한 경우② 재료비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개강 전 3일까지는 재료비의 전부를 반환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2. 12.]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장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개정 2019. 12. 12.>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수강증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제목개정 2019. 12. 12.]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① 군수가 여성 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성의 직업 및 사회문화교육 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영암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9. 12. 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③ 군수는 수탁자가 운영의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을 계속함이 공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0. 12. 30., 2017. 12. 14., 2023. 7. 27.>
제10조의2(수탁자 선정)
제10조의2(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2.>[본조신설 2010. 12. 30.]
제11조(교육 및 강사위촉)
제11조(교육 및 강사위촉)① 군수는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3.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③ 교육대상자는 영암군에서 거주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을 원칙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와 초빙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2. 1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