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암군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사용하는 연합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합기숙사”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기숙사 중 영암군이 협약하여 사용하는 행복기숙사(연합) 및 청년주택 전체를 말한다.2. “입사생”이란 연합기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3. "출연금"이란 영암군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이하 "교육재단"이라 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연합기숙사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소문행복기숙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3길 732. 천안행복기숙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3. 대구행복기숙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길 254. 부경대행복기숙사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5. 독산동기숙사형청년주택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5길 216. 개봉동기숙사형청년주택 : 서울 구로구 개봉로17아길 41-2
제4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2. 선발 인원 및 선발 방법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영암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입사생 자격)
제5조(입사생 자격)① 영암군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1. 입사일 기준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2. 입사일 기준 천안 소재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3. 입사일 기준 경상권(대구,부산)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제6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제6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군수는 입사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합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입사생의 부담금2. 영암군 출연금3.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운영 수익금4. 기타 수익금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