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맹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상 호 명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청인사 업 장 소 재 지업종/품목업종/품목///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
신청인연 락 처 (사업장)※ 가맹점 현황 공개시 홈페이지 번호 노출※ 가맹점 현황 공개시 홈페이지 번호 노출※ 가맹점 현황 공개시 홈페이지 번호 노출※ 가맹점 현황 공개시 홈페이지 번호 노출연 락 처 (휴대전화)연 락 처 (휴대전화)
신청인거래통장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인거래통장 계좌번호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의1서식]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행 사 명단 체 명단 체 명
신청인운영기간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거래통장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인거래통장 계좌번호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3.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3.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3.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3.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3.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3.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3.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혹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3.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5. 6., 2022. 10. 6.>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 확약서
본인은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주로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영암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 취소) ① 영암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등록한 경우
 2.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물영업소 등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군수가 판단할 때 가맹점으로 지정됨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제3조(상품권 취급제한 및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영암군수가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3. 가족지인 등을 통한 고액의 상품권 대리구매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본인의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③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면 안된다.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처분) ①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7조제1항(위반행위의 조사)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가족지인 등 동일인의 지속적인 고액 상품권 환전 행위는 부정유통 의심가맹점으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적발시 해당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되며,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고발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이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된다.
 년 월 일
성 명 (인)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맹점 등록증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변경일자변경내역담당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 5. 6.>
 (앞면)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

 (뒷면)

[별지 제3호의1서식] 임시가맹점 등록증

상호:
사업장주소:
축제/행사명:
취급품목:
대표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1서식】<개정 2021. 5. 6.>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가맹점 등록변경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상 호 명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청인사 업 장 소 재 지업종/품목업종/품목///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신청사항
변경사유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변경사항 증명 서류 등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변경사항 증명 서류 등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변경사항 증명 서류 등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변경사항 증명 서류 등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변경사항 증명 서류 등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변경사항 증명 서류 등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변경사항 증명 서류 등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별지 제5호서식]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상 호 명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청인사 업 장 소 재 지가 맹 점 등록번호가 맹 점 등록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해지사유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별지 제6호서식] 사용규약

【별지 제6호서식】
영암사랑상품권 사용규약
제1조(총칙) 영암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2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영암군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영암사랑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사용자는 가맹점을 통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거래행위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4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가맹점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60%(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잔액은 현금 및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제6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과정
 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그 가맹점과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분실) 군수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급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 한다.
제8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영암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7호서식]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금 액(천원)폐기일자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1. 5. 6.>
영암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판매대행점명 :
○ 폐기대상 기간 : ~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전 처리 후 보관 기간이 만료된 영암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업무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환 전 내 역환 전 내 역재 고 내 역재 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수환전액매 수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판매액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영암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
1. 영암사랑상품권 현황
 (기준일 : ) (단위 : 천원/매)

2. 영암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암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영암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암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6.>1. “영암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써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2.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3. “임시가맹점”이란 지역축제ㆍ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부스)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기간을 정하여 등록한 가맹점을 말한다.4. “판매대행점”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중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운영대행사”란 제3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모바일상품권 및 카드형상품권의 유통,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를 말한다.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상품권 발행 및 판매)

제3조(상품권 발행 및 판매)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② 군수는 지류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위조ㆍ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영암군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모바일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대행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⑥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5. 6.>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등)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등)① 상품권의 종류는 모바일상품권, 카드형상품권, 지류상품권으로 구분하며, 지류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6.>1. 5천원권2. 1만원권3. 3만원권4. 5만원권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추가하거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④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의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5. 6.>1. 발행권자2. 발행일 및 유효기간3. 유통지역4.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홈페이지 주소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 5. 6.]

제5조(상품권 사용처)

제5조(상품권 사용처)① 상품권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② 가맹점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등록한다. <개정 2021. 5. 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점포 또는 노점상4. 그 밖에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ㆍ체육ㆍ교육시설 등③ 군수는 지역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④ 제2항제3호의 “점포 또는 노점상”이란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대상 업소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개정 2021. 5. 6., 2022. 10. 6.>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6.>1. 가맹점 : 별지 제1호서식2. 임시가맹점 : 별지 제1호의1서식③ 삭제 <2022. 10. 6.>④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등록증울 교부하고 등록업소는 사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1. 5. 6.>1. 가맹점 : 별지 제3호서식2. 임시가맹점 : 별지 제3호의1서식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5. 6.>⑥ 가맹점 등록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 등록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시가맹점의 등록기간은 지역축제ㆍ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5. 6.>⑦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 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다목ㆍ라목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제목개정 2021. 5. 6.]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6.>1.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훼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2. 사용자가 위조나 변조, 훼손 등의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번호 및 바코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3.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면 안된다.4.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의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현금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상품권2.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8조(가맹점 등록 취소 및 제한)

제8조(가맹점 등록 취소 및 제한)① 군수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2. 폐업 후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3. 제6조제7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4. 제7조의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6개월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개정 2022. 10. 6.>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6.>[제목개정 2021. 5. 6.]

제9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제9조(판매대행점 협약 등)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6.>1. 협약의 목적과 범위2. 협약기간3. 의무 이행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 등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모바일상품권 및 카드형상품권의 발행수수료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6.>[제목개정 2021. 5. 6.]

제10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10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3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6.>1.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2.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미환전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4. 상품권 취급에 있어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해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해야 한다.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반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매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명절 및 농어민 공익수당 등 보편적 복지수당 지급으로 상품권 판매량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환전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2022. 10. 6.>1. 삭제 <2022. 10. 6.>2. 삭제 <2022. 10. 6.>④ 임시 가맹점은 제3항의 환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제12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판매ㆍ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2.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3. 군수로부터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4. 대행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5.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6.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면 금액 및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군수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가맹점을 통한 판매 또는 용역의 거래행위 없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④ 사용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발급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⑤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규약을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간 상품권의 할인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상품권 할인판매)

제14조(상품권 할인판매)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선할인, 캐시백 등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한다. <개정 2021. 5. 6., 2024. 4. 4., 2024. 12. 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1. 설ㆍ추석 명절 전후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상품권 구매는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2024. 4. 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구매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4.>⑤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구매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4.>⑥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군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⑦ 판매대행점은 할인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판매대행점 대표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제목개정 2021. 5. 6.]

제15조(상품권의 관리)

제15조(상품권의 관리)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 환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상품권 활성화시책)

제16조(상품권 활성화시책)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1. 공공시설 및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를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2. 영암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시상금, 보편적 복지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3. 상품권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거나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삭제 <2022. 10. 6.>[제목개정 2021. 5. 6.][전문개정 2021. 5. 6.]

제17조(담당공무원)

제17조(담당공무원)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가맹점,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 등 상품권 관련업무 일체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다.③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18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6.>③ 신고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 5. 6.][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5. 6.>]

제19조(환수조치)

제19조(환수조치) 군수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가맹점이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2. 판매대행점이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도 환전을 한 경우3. 사용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5. 6.>]

제20조(유통질서 확립)

제20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5. 6.>]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5. 6.>]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1. 5. 6.>]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