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월출산 기찬랜드 입장료

구분구분대인소인비고
기찬랜드 개장기간 (7~8월)개인10,0006,000
기찬랜드 개장기간 (7~8월)단체8,0004,00020명 이상
영암군민영암군민무료무료
※ 기찬랜드 개장기간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회 총 결제금액 기준) ※ 영암사랑상품권 환급은 입장료 면제·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찬랜드 개장기간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회 총 결제금액 기준) ※ 영암사랑상품권 환급은 입장료 면제·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찬랜드 개장기간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회 총 결제금액 기준) ※ 영암사랑상품권 환급은 입장료 면제·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찬랜드 개장기간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회 총 결제금액 기준) ※ 영암사랑상품권 환급은 입장료 면제·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찬랜드 개장기간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회 총 결제금액 기준) ※ 영암사랑상품권 환급은 입장료 면제·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별표 1] <개정 2012. 5 10, 2019. 5. 16, 2022. 10. 6., 2025. 7. 24.>
월출산 기찬랜드 입장료(제4조제1항관련)
 (단위 : 원)

[별표 2] 월출산 기찬랜드 입장료 면제·감액 기준

구 분입장료입장료
구 분영암군민일반
1. 3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면제50% 감액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보호자 1명면제50% 감액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동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함)면제50% 감액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예우를 받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면제50% 감액
5.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유효기간 3개월)면제50% 감액
6.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면제50% 감액
7. 국빈․외교사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면제면제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면제면제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면제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별표 2] <신설 2019. 5. 16., 2023. 7. 6., 2025. 7. 24.>
월출산 기찬랜드 입장료 면제․감액 기준(제7조제1항관련)

[별표 3] 월출산 기찬랜드 실내물놀이장 입장료

구분대인소인비고
개인8,0006,000
※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1회 총 결제금액 기준)※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1회 총 결제금액 기준)※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1회 총 결제금액 기준)※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1회 총 결제금액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별표 3] <신설 2022. 10. 6., 2025. 7. 24.>
월출산 기찬랜드 실내물놀이장 입장료(제4조제4항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9. 5. 16.>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9. 5. 16.>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9. 5. 16.>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9. 5. 16.>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2. 5. 10.>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2. 5.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소재 월출산 기찬랜드의 입장료 징수와 그 밖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22. 4.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 2025. 7. 24.>1. “소인”이란 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5. 7. 24.>3. “대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4. “입장료”란 월출산 기찬랜드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단체”란 입장료 납부 대상으로 구성된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 5. 16.]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기간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기찬랜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0. 6.][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0. 6.>]

제4조(입장료의 징수)

제4조(입장료의 징수)①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입장료는 기찬랜드 개장기간에 한하여 징수한다.④ 실내물놀이장 입장료는 별도로 징수하며, 입장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10. 6.>[전문개정 2012. 5. 10, 2019. 5. 16.][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0. 6.>]

제5조(입장권의 효력)

제5조(입장권의 효력) 입장권은 당일 이용시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12. 5. 1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0. 6.>]

제6조(입장료의 게시)

제6조(입장료의 게시) 관리자는 입장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19. 4. 1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0. 6.>]

제7조(입장료의 면제 등)

제7조(입장료의 면제 등)①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② 입장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5. 16.][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0. 6.>]

제8조(입장의 제한 등)

제8조(입장의 제한 등)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월출산 기찬랜드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19. 5. 16., 2025. 7. 24.>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 단,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장료를 면제받은 사람은 제외한다.2. 전염성 질환자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한 사람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6.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4. 11., 2019. 5. 16.>7. 기타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19. 5. 16.>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1. 5일 이상 주차된 차량2.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주차된 차량[본조개정 2012. 5. 10.][제목개정 2019. 5. 16.][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0. 6.>]

제9조(입장료의 반환)

제9조(입장료의 반환)① 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귀책사유로 월출산 기찬랜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그 입장료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② 제1항의 입장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입장권을 제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 5. 1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0. 6.>]

제10조(입장료의 징수 및 시설의 관리)

제10조(입장료의 징수 및 시설의 관리) 월출산 기찬랜드 입장료의 징수 및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10. 6.>]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월출산 기찬랜드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개정 2023. 7. 27.>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협약서를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영암군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4. 1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4. 11.>][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10. 6.>]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입장료의 징수 및 시설물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5. 10., 2019. 4. 11., 2025. 7. 24.>[제10조에서 이동 <2019. 4. 11.>][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4. 11.>][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10. 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9. 4. 11.>][제12조에서 이동 <2022. 10. 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