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채 무 자성 명: 주 소:
채 무 금 액금 원
상 환 기 일년 월 일
이 자 율연 %
보 증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금 원
보증의범위(보증채무최고금액)금 원
특 약 사 항
성명관계연령직업성명관계연령직업
사업내용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산출기초자부담 방법
사업내용별계융 자자부담산출기초자부담 방법
계
◦ ◦ ◦
총 수 익총 비 용순 수 익비고
년 도별자 금 조 성자 금 조 성융 자융 자융 자융 자회 수회 수회 수회 수융 자 잔 액비 고
년 도별금 회누 계인 원인 원금 액금 액인 원인 원금 액금 액융 자 잔 액비 고
년 도별금 회누 계금 회누 계금 회누 계금 회누 계금 회누 계융 자 잔 액비 고
채무자채무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무자채무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연 대 보증인연 대 보증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대 보증인연 대 보증인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채무자와관계채무자와관계채무자와관계채무자와관계채무자와관계
융자내용융자내용금 액금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융자일융자일융자일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융자내용융자내용상환조건상환조건2년거치 5년균등상환2년거치 5년균등상환2년거치 5년균등상환2년거치 5년균등상환2년거치 5년균등상환2년거치 5년균등상환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융자내용융자내용이 율이 율%%%최초상환시기최초상환시기최초상환시기최초상환시기최초상환시기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
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융자금 회수 상황
원 금 상 환1 년차122344566777889991011111212
원 금 상 환1 년차
원 금 상 환2 년차122344566777889991011111212
원 금 상 환2 년차
원 금 상 환3 년차122344566777889991011111212
원 금 상 환3 년차
원 금 상 환4 년차122344566777889991011111212
원 금 상 환4 년차
원 금 상 환5 년차122344566777889991011111212
원 금 상 환5 년차
이 자 상 환1 년차122344566777889991011111212
이 자 상 환1 년차
이 자 상 환2 년차122344566777889991011111212
이 자 상 환2 년차
이 자 상 환3 년차122344566777889991011111212
이 자 상 환3 년차
이 자 상 환4 년차122344566777889991011111212
이 자 상 환4 년차
이 자 상 환5 년차122344566777889991011111212
이 자 상 환5 년차
조사일시조 사 자조 사 자점 검 결 과비 고
조사일시직성 명점 검 결 과비 고
당 초당 초변 경변 경
사업명사업내용사업명사업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9. 4. 1., 2003. 4. 30., 2016. 2. 18., 2022. 8. 4.>
재 정 보 증 서


■ 대여 신청자
 성 명 : 
 생 년 월 일(성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 보 증 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성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관 계 :
 보증인은 채무자가 영암군이 정하는 채무를(제1조 참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하며, 이 재정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년 월 일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제2조(보증서의교부) ① 영암군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암군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영암군이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통지의무 등) ① 영암군은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영암군은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영수증 등의 교부) 영암군은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첨부 재산세납부증명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1부.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3. 12. 10., 1999. 4. 1., 2003. 4. 30., 2016. 2. 18.>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1. 신청금액 : 일금 원정(₩ )
2. 사 업 명 :
3. 융자기간 :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상환방법 : 월납, 분기납, 반년납)
4. 상환만기일 : 상환금액은 상환시기가 도래된 달부터 상환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납부)
5. 재산정도 : 일금 천원 정도(내역 :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6. 가족사항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 성 명 : (인)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연대보증인
 ○ 성 명 : (인)
 ○ 주 소 :
 ○ 생 년 월 일 :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3. 4. 30., 2016. 2. 18.>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ㆍ면 로·길
 
□ 사업의 필요성 
 ○
 ○
□ 사업기간(일정별 계획)
 ○
 ○
□ 재원계획
(단위 : 천원)

□ 사업수지예산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3. 12. 10., 2003. 4. 30., 2016. 2. 18.>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
 
(단위 : 가구, 천원)

【별지 제5호서식, 앞면】 <개정 1993. 12. 10., 1999. 4. 1., 2003. 4. 30., 2016. 2. 18.>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신설 2003. 4. 30.>
사 후 관 리 카 드


【별지 제7호서식】 <신설 1993. 12. 10., 2003. 4. 30., 2016. 2. 18.>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2. 사업내용
 ○ 융자금액 : 금 천원
 ○ 융자 연월일 :
 ○ 사업명 및 사업내용

 위와 같이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읍ㆍ면장(직인)
영 암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 상환)

제2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월납, 분기납, 반년납 중 융자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한다.2. 상환금은 약정한 달의 말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3천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융자금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④ 사업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체납자 조치)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융자금의 상환을 촉구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체납자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의견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제5조(융자금의 관리)

제5조(융자금의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3.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①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