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1-12-28 시행 2001-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의료분야

직 명(위) 및 업 무 분 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보 건 진 료 원6 급 상 당1.4년제 대학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관련분야 6,7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관련분야 6,7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고졸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7 급 상 당1.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2.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 7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
4.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고졸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1] <개정 2001. 12. 28.>
1. 보건․의료분야

[별표 2] 지역개발분야

직 명(위) 및 업 무 분 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농 기 계 교 관6 급 상 당1.직업훈령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2급 면허소지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2년이상 실무경력자
3.일반직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3년이상 직업훈련교육 업무경력자
7 급 상 당1.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3급 면허소지자
7 급 상 당1.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3급 면허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4.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4.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5.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5.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8 급 상 당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8 급 상 당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2.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2.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3.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관계 업무에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관계 업무에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2] <개정 2001. 12. 28.>
2. 지역개발분야

[별표 3] 학예·문화·예술분야

직 명(위) 및 업 무 분 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도 기 관 리 요 원6 급 상 당1.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나 학교장이 추천한 자
2.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나 학교장이 추천한 자
3.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3.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4.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4.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7 급 상 당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나 학교장이 추천한 자
2.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나 학교장이 추천한 자
3.전문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전문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7년이상인 자
4.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7년이상인 자
5.일반직 8급또는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5.일반직 8급또는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3] <개정 2001. 12. 28.>
3. 학예․문화․예술분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임용자격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4와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