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명(위) 및 업 무 분 야 | 직 급 | 임 용 자 격 기 준 |
| 농 기 계 교 관 | 6 급 상 당 | 1.직업훈령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2급 면허소지자 |
| |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2년이상 실무경력자 |
| | 3.일반직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3년이상 직업훈련교육 업무경력자 |
| 7 급 상 당 | 1.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3급 면허소지자 |
| 7 급 상 당 | 1.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3급 면허소지자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
| | 4.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 | 4.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 | 5.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 | 5.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 8 급 상 당 |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
| 8 급 상 당 |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
| | 2.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
| | 2.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
| | 3.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 | 3.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 | 4.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관계 업무에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4.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관계 업무에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