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 이라 한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군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16. 10. 13.>1. “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중 군에 주소를 둔 지역아동센터를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군내 아동을 말한다.3. “보호자” “아동센터 종사자”란 각각 법 제3조제3호 및 제11호의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의에 따른다.4.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정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①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② 군수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방과후 아동보육이 필요한 곳에 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②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의해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아동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대상)

제5조(사업 대상) 아동센터의 사업은 어떠한 이유로든 가정 내에서 적정한 보호·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센터에서 보호·교육 받기를 원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6조(교육의 중립성)① 아동센터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군이 설립한 아동센터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업 내용)

제7조(사업 내용) 아동센터는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5. 3. 19.>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3.>1. 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2. 아동센터 아동 급식비3. 아동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4. 아동센터 종사자 교육비5. 그 밖에 아동센터 운영비② 아동 급식비는 전액을 지원한다.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① 군수가 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아동복지분야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2016. 10. 13]

제10조(위원회 설치와 권한)

제10조(위원회 설치와 권한)① 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 및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동 복지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 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센터의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본 조례의 위원회가 전행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2. 18., 2016. 10. 13., 2022. 10. 6.>1. 가족행복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군 의회 의원3. 아동센터 소장 및 아동센터 종사자4. 아동센터 아동의 보호자 대표5. 영암군 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군 교육장이 추천한 교사6.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7.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8. 아동급식 업체 또는 단체 대표, 영양사회 대표9.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10. 그 밖에 아동복지 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3.>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6. 10. 13., 2024. 2. 8.>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10. 13.>1. 아동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기본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소관 중앙부처와 도의 지침에 따른 군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아동센터 필요경비와 물적·인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아동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5. 아동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아동센터 급식방법, 급식업체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아동센터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 또는 위원 3명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

제14조(해임·해촉)

제14조(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위원회의 수당)

제15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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