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영암군 체육진흥적립기금 조성계획

년도 구분목표액기조성액20192020202120222023
계1,024524100100100100100
적립기금 기조성액524524-----
영 암 군 출 연 금500-100100100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암군 체육진흥적립기금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영암군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4. 12. 18., 2015. 3. 19., 2021. 10. 28., 2022. 4. 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1. 삭제 <2021. 10. 28.>2. “영암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라 한다.)이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3.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체육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18. 12. 13.>4. “체육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적립기금의 이자,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18. 12. 13.>

제3조

제3조 삭제 <2021. 10. 28.>

제4조

제4조 삭제 <2021. 10. 28.>

제5조

제5조 삭제 <2021. 10. 28.>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0. 28.>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0. 28.>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0. 28.>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0. 28.>

제10조(기금의 구분)

제10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8., 2018. 12. 13., 2023. 11. 9.>

제11조(기금의 재원)

제11조(기금의 재원)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3.>1. 군의 출연금2. 삭제 <2018. 12. 13.>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4.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8. 12. 13.>② 군수는 적립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고 2023년까지 조성하되 별표의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③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3.>1.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2. 국가 및 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수입금

제12조(회계연도)

제12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

제13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4. 12. 18.>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인재육성체육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4. 17., 2014. 12. 18., 2014. 12. 18., 2015. 3. 19., 2016. 12. 30., 2018. 12. 13., 2022. 10. 6., 2024. 2. 8., 2025. 3. 27.>

제15조(기금의 사용)

제15조(기금의 사용)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8. 12. 13.>1.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2. 각종체육활동의 육성지원3. 군체육회의 사무국운영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3.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5. 3. 19.]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5. 3. 19.]

제18조(위원회 설치)

제18조(위원회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용 및 관리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영암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2. 13.>[본조신설 2015. 3. 19.][종전 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 3. 19.>]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5. 3. 19.]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2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2. 기획예산실장, 인재육성체육과장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12. 13.>[본조신설 2015. 3. 19.]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3. 19.]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2. 13.>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3. 19.]

제23조(실비보상)

제2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본조신설 2015. 3. 19.]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3.>[제18조에서 이동 <2015. 3. 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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